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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회생

일반회생절차의 흐름 ◈ 일반회생절차의 흐름 ▶ 법원의 관리감독 실무상 채무자(개인, 법인X)가 법원으로 부터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시점 이후 부터는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계약의 해제 등 중요한 영업상의 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 법률상의 관리인이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허가권한의 상당 부분을 관리 위원에게 위임하여 허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 사항에 대해 법률상의 관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한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로 하고, 법률상의 관리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의 제출 법률상의 관리인은 개시결정 당시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채권자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상의 관리인이 스스로 명백히 인정하는 .. 더보기
기업회생제도 분석 기업회생이란? 기업회생이란, 금전적,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져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기업에게 부채를 감축, 상환기일 연장, 강제집행 금지 등의 혜택을 주어 경영을 정상궤도에 복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생계획안이란? 기업회생 진행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채를 얼만큼 줄이는지, 채권자간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향후 계획, 이를 위한 기업의 자구책 등을 담은 내용을 말한답니다. 회생계획안은 누가 작성하나요?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관계인집회에 낼 수 있는 작성권자는 법률로 기업은 물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모두 가능하답니다. 대부분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의 법정관리인이 주관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 더보기
법인회생비용 & 인가성공율 법인회생비용 & 인가성공율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법인회생신청에 대해서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어려워진 기업을 다시 살리기위해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법인회생비용부터 인가성공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득과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해 그 범위 내에서 10년 동안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일정 채권자가 동의하면 회생계획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 대체로 그 변제재원은 청산가치보다는 많겠지만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라면 변제 시까지 이자를.. 더보기
중소기업 기업회생신청 원인은 어떻게? 중소기업 기업회생신청 원인은 어떻게? 그 동안, 기업회생컨설팅을 해 오면서 중소기업의 기업회생 신청원인을 살펴 봅니다. 중소기업의 기업회생신청 사유는 주로 부채초과, 적자누적, 매출처 도산, 경영관리 미흡 및 외부 환경 변화 대처 미비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부채초과·매출부진·적자누적 기업회생신청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부채초과의 원인은 타인 자본에 의한 과다한 설비투자,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부족을 외부차입에 계속 의존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거액의 매출채권 대손 판매처의 부도 회생 파산 등에 따른 연쇄도산이 원인인 경우 입니다. 거액의 매출채권 대손으로 자금부족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회사의 부도/.. 더보기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처리 의료급여청구권등 담보제공 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이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생신청 이후에도 채권자가 급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출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이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담보권 실행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장래 발생하는 의료급여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의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합니다(법 제141조). ​​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회생채권인 것이 보통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에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가 됩니다. ​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담보권’ 이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의 요건구비여부는 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하고 있으므로, 개시결정 당시 그 권리가 존재하면 개시결정 후에 목적물이 멸실하거나 담보권을 포기한 경.. 더보기
의사회생 기각사유 의사회생 기각사유 의사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이후, 각 절차별로 기각결정을받게 되는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사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사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① 의사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의사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③ 그 밖에 의사회생절차에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는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조) ★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지 아니할 경우 (2) 의사회생계획안 제출명..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신청을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 기업회생이란? ​ 기업이 재정적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혹은 파탄에 직면되어있을 때 ​기업에게 경제적인 갱생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기업회생신청이 가능한 기업회생대상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부채가 적정수준을 초과한 기업 ②지속적 매출과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그 외의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③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④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⑤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⑥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⑦ 사업확..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은 채권의 처리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목록 등에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채권신고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채권신고도 하지 않을 경우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회생계획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되 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 대법원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 2012.2.13. 선고 2011그256결정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은 경우 항고할 수 있는가 2014. 3. 18.자 2013마2488 결정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및 강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