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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일반)회생

의사회생 기각사유

 

 의사회생 기각사유 

 

의사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이후, 각 절차별로 기각결정을받게 되는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사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사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

  의사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의사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의사회생절차에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는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지 아니할 경우

 

(2) 의사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 기각사유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는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지 아니할 경우

 

(3) 회생계획안의 배제

법원은 의사회생계획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사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

 

의사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사회생계획안이 공정하지 아니하거나 형평에 맞지 아니한 경우

의사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의사회생계획안의 인가 전·인가 후 기각사유

 

1) 인가 전 기각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 안에 출된 모든 의사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

회생계획안이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법원이 6월 범위 안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 안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때에 그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

의사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는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지 아니할 경우

 

2) 인가 후 기각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

  의사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

   

3) 의사회생 신청취하의 제한

 의사회생개시의 신청을 한 후에는 신청의 취하를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다음과 같은 절차시의 법규정대로만 가능합니다.

  의사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의사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

의사회생절차개시신청과 보전처분신청은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적 금지명령 후에는 허가를 받기 아니하면 취하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

 

 

 

의사 회생의 경우 관리인불선임 결정에 의한 병원 경영권 보장,직원들에 대한 고용과 임금보장, 강제집행 등의 중지 등 여러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회생과는 채무액의 규모가 다른지라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나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복잡할 뿐 아니라 개인회생과 달리 일반회생으로 진행하게 되어 인가율도 절반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고 개인회생에 비해 회생계획안 인가까지의 시간소요가 길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