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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일반)회생

일반회생절차의 흐름


◈ 일반회생절차의 흐름


▶ 법원의 관리감독

실무상 채무자(개인, 법인X)가 법원으로 부터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시점 이후 부터는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계약의 해제 등 중요한 영업상의 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 법률상의 관리인이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허가권한의 상당 부분을 관리 위원에게 위임하여 허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 사항에 대해 법률상의 관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한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로 하고, 법률상의 관리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의 제출

법률상의 관리인은 개시결정 당시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채권자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상의 관리인이 스스로 명백히 인정하는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명, 채무의 원인 및 금액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 하는 것입니다. 법률상의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되지 않고, 목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정하는 대로의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채권조사확정재판

법률상의 관리인이 시부인표를 통하여 일부 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가액을 부정하였을 경우, 법원은 채권을 부인당한 채권자에게 '이의통지서' 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보내어 그 사실을 알립니다. 또한 채권신고기간 말일 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는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재판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법률상의 관리인이 부인한 대로 확정 되게 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독립적인 하나의 재판이 진행 되는 것인데, 법원은 통상의 재판 보다 간이절차로 신속하게 진행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조사위원의 조사절차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 조사위원(공인회계사)을 선임하고, 법률상의 관리인과 별도로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상황, 영업상황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의 형태로 회생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직접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현황을 조사한 후, 직전 수년간의 영업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변제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한편, 채무자가 현재 시점에서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얼마나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통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경우에만 이 후 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그 반대의 경우 회생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주요사항 요지 통보

종래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법률상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조사위원이 조사한 부채 및 자산 현황등을 보고하도록 한 후,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 개정으로 채권자 등에게 종래 제1회 관계인집회의 보고사항들을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조사위원이 산정하여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법률상의 관리인은 향후 채무자가 각 채권자별, 연도별로 어떻게 변재할 것인가의 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결의에 부치게 됩니다. 법률상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 의결권의 3/4 이상의 동의와 회생채권자 채권총액 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법원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회생계획안인가결정을 하게 되는데, 인가결정 후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만 변제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회생계획안은 인가 후 채무자의 채무상환 매뉴얼이므로 채무자의 회생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들은 변제받는 채무금액과 변제의 시기에 민감하고, 금융기관마다 회생계획안의 동의 여부에 관한 다른 기준들을 갖고 있기에 채무자는 금융기관별 동의 기준을 사전에 미리 인식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 채권조사특별기일 및 제2,3회 관계인집회

위 3개의 집회는 동일한 일자에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조사특별기일은 채권신고기간 이후에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관리인은 추완신고된 채권의 시부인내역을 진술합니다. 제2회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인보고서, 출석현황표, 예상질문 및 답변 사항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제2,3회 관계인집회 당일 이해관계인들에게 제본하여 배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회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위한 절차인 바, 집회가 시작 되면, 재판부는 채권자들을 일일이 호명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집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