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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은 채권의 처리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목록 등에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채권신고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채권신고도 하지 않을 경우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회생계획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되 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 대법원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 2012.2.13. 선고 2011그256결정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 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 때 그 회생채권자는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위 판시의 취지에 따르면 절차보장을받지 못한 채권자는 실권의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계획에 의거 변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미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후속의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명확한 실무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가장 유사한 채권과 동일한 정도의 권리변경을 가한 금액을 변제하는 방안, 권리변경을 가한 금액을 공익채권으로 변제하는 방안을 각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회생계획 변경절차 없이 절차 외에서 이러한 변제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있고, 무엇보다 회생계획으로 예정된 자금수지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법인이고, 회생계획으로 채권의 출자전환이 정하여 진 경우 누락된 채권자를 주주로 포섭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최초 신청 당시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목록작성 시 및 채권조사 시 각 단계별로 누락된 채권의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