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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법인회생비용 & 인가성공율


법인회생비용 & 인가성공율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법인회생신청에 대해서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어려워진 기업을 다시 살리기위해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법인회생비용부터 인가성공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득과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해 그 범위 내에서 10년 동안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일정 채권자가 동의하면 회생계획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 대체로 그 변제재원은 청산가치보다는 많겠지만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라면 변제 시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담보가 없는 채권자라면 개시결정 후부터 이자지급을 하지 않고 변제율도 담보채권, 공익채권, 조세 등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출자전환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 ㅇ비장에서는 면제되는 이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원금도 10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되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회생비용은 얼마 정도 들까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과 회생업무를 대리하는 법부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나뉩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업무를 맡깁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에게 법인회생비용 예납금을 납부하게 하여 조사위원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납금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간이회생의 경우 좀더 저렴합니다. 



또한 법인회생비용으로 기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있으며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나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다음 법인회생비용으로는 법률대리인 수수료가 있습니다.기업의 규모,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 결정합니다. 회생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예전에 비해 법인회생비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제도는 기업규모와 상관 없이 과다한 법인회생비용과 시간을 들여 동일한 회생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영세한 기업에 회생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부채규모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 규모가 대폭 줄어 법인은 1,000만원 이하, 개인은 400-500만원 선이 많습니다. 간이회생제도는 법인회생비용절감 효과도 잇지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받기 위한 채권자들의 동의요건도 회생채권자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1/2초과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도 가결된 것으로 보아 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재무제표, 부채내역, 기업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실력있는 회생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상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통상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담보권이 없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이

동의를 해야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율이 높더라도 채권자들이 위 기준 이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가를 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변제율이 20~30% 정도로 낮더라도 채권자들이 위 기준 이상으로 동의한다면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같은 채권자들은 이러한 사안에 경험이 많고 전담조직이 있어 자쳊거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고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회생신청에 동의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대리인과 함께 채권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을 유기적으로 해 나간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