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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일반)회생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처리

 

의료급여청구권등 담보제공

 

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이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생신청 이후에도 채권자가 급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출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이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담보권 실행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장래 발생하는 의료급여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의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합니다. 결국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하는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청구권에 대하여는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시후에 수령하는 의료급여 등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병원운영자금이나 생계비, 전체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와 관리인은 엄연히 구별되는 존재이므로, 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의료급여 등 청구권에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자가 아니라 회생채권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입니다. 회생채권자이므로 담보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고,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아래는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시입니다.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1]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甲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향후 의료비 등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은행이 담보목적물 중 일부인 그 당시 현존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공단으로부터 채권 일부를 회수한 후 甲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乙 은행이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담보권 실행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참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