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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제도 분석


기업회생이란?

기업회생이란, 금전적,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져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기업에게 부채를 감축, 상환기일 연장,

강제집행 금지 등의 혜택을 주어 경영을 정상궤도에 복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생계획안이란?

기업회생 진행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채를 얼만큼 줄이는지,

채권자간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향후 계획,

이를 위한 기업의 자구책 등을 담은 내용을 말한답니다.



회생계획안은 누가 작성하나요?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관계인집회에 낼 수 있는 작성권자는 법률로 기업은

물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모두 가능하답니다.

대부분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의 법정관리인이 주관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최초 관계인 집회가 열린 뒤 4월 안에 보내야 하며,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을 연장시킬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최초 관계인 집회 후 30일 이내에 제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기업분석 및 상환액등을 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실무적으로 기업회생 계획의 송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① 계열사, 관계회사 등의 구조조정에 따라 기업회생 계획 내용이 대폭

수정이 되는 경우

② 모회사와 자회사, 모기업과 계열사가 동시에 기업회생 절차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계열사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③ 회생 신청법인에 대한 인수계약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타결여부 시점까지 대기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집회에서 미 가결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최종 채권자집회에서 정해진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① 다시 절차진행 기일을 정하여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거나

② 권리보호조항에 따라 채권자 및 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 하거나

③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폐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