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윤덕주 변호사

사례중심 기업회생......목차 6년 간의 진통 끝에 출판된 "사례중심 기업회생-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의 주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회생절차의 개요 제1절 도산절차의 개요 3 제2절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4 Ⅰ. 채권자 평등 5 Ⅱ. 기업가치의 배분: 회생계획을 통한 권리변경과 지배구조변경 6 제3절 회생절차의 전형적 프로세스 7 Ⅰ. 회생절차의 신청권자 및 관할 7 Ⅱ.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8 1. 보전처분 8 2.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9 가. 중지명령/9 나. 포괄적 금지명령/9 3. 실무 운영 9 Ⅲ. 회생절차개시결정 9 Ⅳ. 채권자목록 제출 11 Ⅴ. 채권신고 및 조사 11 Ⅵ. 조사위원 보고 및 관리인 보고 12 Ⅶ. 보고집회․주요사항 요지통보 12 Ⅷ. 회생계획안 제출 및 결의 13 1... 더보기
"사례중심 기업회생" ......출간 사례중심 기업회생 - 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 박영사, 2019년 7월 출판. 곧 나올 듯 하면서 계속 지연되다보니, 이제야 책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문에 제시된 집필의도와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산절차는 임상’이다. 어떤 회사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용과 쟁점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등 진입할 절차가 다르고, 절차를 선택한 이후에도 단선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상법으로서의 도산법은 실무 현장을 떠나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한편,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는 회계적인 색채가 강하고, 조사위원 등 회계인력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회생절차는 회계 그 자체는 아니다. 계량화 및 수치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더보기
기업 도산법 전문가 법무법인 강남 윤덕주 변호사 [fn이사람] [fn이사람] "기업 파산과 회생, 경영전략으로 바라봐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6 18:28 수정 : 2019.02.06 18:28 기업 도산법 전문가 윤덕주 변호사 기업회생절차는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기업에 대해 도덕적 해이에 빠져 빚을 안 갚으려는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남아 있다. 도산법(회생·파산)전문가인 윤덕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48·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이제는 법인의 도산에 대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도 하나의 경영전략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무자의 입장을 빗대자면, 가령 병든 젖소가 있다. 주인 입장에서는 젖소를 치료해서 계속 우유를 생산하게 할 것인가, 도축을 하고 가죽과 고기, .. 더보기
변호사 소개 윤덕주 변호사 ,세무사 ​ 고려대학교 및 同 대학원(법학석사) ​ 현 서울 회생 법원 파산 관재인(세종건설 등) (전)법무법인 세령 대표변호사 (현)법무법인 강남 다수의 기업 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 수행 ​ 연구 및 출강:성신여대(국제법) 한국방통대(주식회사법) 서울디지털대(미국 상법) 호원대(어음법) 저서:미국상법 (진원사) 사례중심기업회생(박영사)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것이 방법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