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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합니다(법 제141).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회생채권인 것이 보통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에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가 됩니다.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담보권이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의 요건구비여부는 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하고 있으므로, 개시결정 당시 그 권리가 존재하면 개시결정 후에 목적물이 멸실하거나 담보권을 포기한 경우라도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인가요건 중의 하나인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인가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계획안에서 보장되는 배분액은 담보물을 그때까지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열등할 수 있고, 추후 변경회생계획 입안시에도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지만, 목적물을 구비하고 있는 담보권자에 비하여는 열등한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는 담보권 속에는 양도담보권과 가등기담보권이 포함되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보가등기권리는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에 있어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률 제17).

피담보채권의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분은 회생담보권으로 되지 않고 회생채권이 됨에 불과합니다. 후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경우 담보물가액에서 선순위로 담보된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채권이 회생채권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