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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남

기업회생 절차 개요 1. 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거나,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업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얻을 현금(계속기업가치)이 파산적청산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신청권자 및 관할법원​ 채무자,채권자,지분권자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신청합니다.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청으로부터 개시결정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보전처분과 대표자심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전처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며,그 내용..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미이행쌍무계약의 처리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9조 제1항).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매도인인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는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 요건 법인회생신청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도산위기에 놓인 기업도 가능하지만 , 지속적인 매출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법인회생신청에 더 유리합니다. 이러한 법인회생신청의 가능 조건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투자실패,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인한 매출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 등으로 유동성압박에 처한 기업 등 이외에 일정조건을 갖춘 주주 및 채권자의 경우에도 법인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기업은 법인회생을 통해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유예가 가능하며.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통합도산법이 정하는 각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신청 혹은 직권을 통해 회생절차..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조사의 결과 이의가 진술된 경우 당해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보유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수인으로부터 이의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진술한 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신청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부적법합니다. ​ 이의채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등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입니다.위 기간 내에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대로 확정됩니다. ​ 의결권은 절차법적 권리의 문제에 불과하고, 일단 결정된 의결권의 액이라도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등 아무런 확정력이..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신고되지 않은 과징금청구권의 효력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51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합니다(법 제141조). ​​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회생채권인 것이 보통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에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가 됩니다. ​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담보권’ 이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의 요건구비여부는 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하고 있으므로, 개시결정 당시 그 권리가 존재하면 개시결정 후에 목적물이 멸실하거나 담보권을 포기한 경.. 더보기
의사회생 기각사유 의사회생 기각사유 의사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이후, 각 절차별로 기각결정을받게 되는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사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사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① 의사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의사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③ 그 밖에 의사회생절차에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는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조) ★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지 아니할 경우 (2) 의사회생계획안 제출명..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신청을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 기업회생이란? ​ 기업이 재정적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혹은 파탄에 직면되어있을 때 ​기업에게 경제적인 갱생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기업회생신청이 가능한 기업회생대상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부채가 적정수준을 초과한 기업 ②지속적 매출과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그 외의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③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④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⑤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⑥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⑦ 사업확..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은 채권의 처리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목록 등에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채권신고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채권신고도 하지 않을 경우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회생계획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되 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 대법원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 2012.2.13. 선고 2011그256결정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은 경우 항고할 수 있는가 2014. 3. 18.자 2013마2488 결정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및 강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