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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미이행쌍무계약의 처리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9조 제1).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매도인인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는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그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

@ 파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제(해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21). 반면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됩니다(법 제179조 제7).

다만 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대항력 등) 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및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119조 제4)은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