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9조 제1항).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매도인인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는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그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 파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제(해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21조). 반면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법 제179조 제7호).
다만 ① 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 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및 ②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제119조 제4항)은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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