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 절차 개요

1. 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거나,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업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얻을 현금(계속기업가치)이 파산적청산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청산가)보다 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신청권자 및 관할법원

채무자,채권자,지분권자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신청합니다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청으로부터 개시결정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보전처분과 대표자심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전처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며,그 내용은 재산처분행위를 제한,채무변제 및 차재를 금지하는 등입니다.

@ 중지명령과 포괄적금지명령

보전처분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중지명령), 중지명령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포괄적금지 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부실경영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법인인 채무자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고,이 경우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게 됩니다 

4. 주요사항요지통보(또는 보고집회)1회 관계인집회

종래에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조사위원의 조사가 끝나면 제 1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며, 관리인과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상황에 대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 관계인들에게 보고하고, 관계인들은 관리인의 선임과 채무자 재산의 관리방침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법원은 회생계획의 제출을 명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위와 같은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채권자 등에게 종래 제1회 집회의보고사항이었던 내용들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관계인집회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5. 회생계획안 제출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와 권리신고 그리고 자신이 파악한 채무자 상황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6. 채권조사특별기일, 2·3회 관계인 집회

위 집회에서는 추후보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등 의견진술, 결의가 각 진행됩니다. 부채초과인 채무자의 경우 주주 등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7. 회생계획안 인가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공정형평에 맞고 수행 가능할 것;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인가결정을 합니다.

회생계획안 부결시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속행기일을 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하거나,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른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적용이 배제됩니다.

8.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회생계획이 규정에 따라 변경되고, 생계획이나 통합도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9.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및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관리인 및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종결결정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조기종결 결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상 인가 후 3월 내에 종결하는 것이 원칙적인 실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종결사유로는 제출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인가전폐지),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인가 후 폐지)등이 있습니다.

인가전폐지의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 인가후폐지의 경우 필요적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인가전 폐지의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폐지 당시의 채무자 대표자에게 복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