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출자전환으로 인한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보증인의 채무 소멸여부 및 소멸범위에 관하여 종래 아래와 같은 견해대립이 있었습니다. 출자전환을 대물변제로 보아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금액 만큼 보증채무 소멸을 인정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현실적인 금전적 만족이 없는 한 보증채무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소멸설, ​ 출자전환을 현물출자의 한 방법으로 보아, 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출자전환의 효력발생 시점에서 채권액 전부에 대한 보증채무 소멸을 인정하는 소멸설, ​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채권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가평가액 소멸설 ​ 불소멸설은 사실상 회생계획의 권리변경효를 부정하는 점에서 의문이 있는 견해입니다. 소멸설의 경우 주금액과 상계를 금지하는 상..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보증채무 출자전환 시 주채무의 소멸액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1.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고, 출자전환 무렵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가액을 넘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다가 출자전환 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 소멸할 뿐 이를 넘은 부분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2. 회생계획안이 인가 및 공고된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와 발행주식 수의 변동은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이용가.. 더보기
회생계획 회생계획이란 “회생계획”이란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를 재건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상황 등에 관한 조항을 정한 것으로,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인집회의 심의와 결의의 대상이 된 것을 회생계획안이라고 하고,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와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서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계획안은 부적법하고 법원은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법원은 그 기재사항을 수정하도록 지도하거나 수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안을 .. 더보기
일반회생 비용/준비서류 "법인이 아닌 고액채무자(신용대출 5억이상, 담보대출 10억 이상) 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의료진, 전문직,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에 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신의 신청 ▶ 보전처분,중지명령 ▶ 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제출,채권신고,채권조사,확정재판 ▶ 회생계획안의 제출결의,인가 ▶ 회생계획의 수정 ▶ 회생절차의 종결 ◆예납금 각개별사안에 따라 변동 일반사업자: 600~1,400만원 급여소득자: 400~800만원 공통사항) 근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다른 법원도 대체로 위 준칙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 채무자 심문기일 전까지 ◆ 용역료(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비) 상담 후 협의하여 결정 ◆ 인지대 및 송달료 : 위 두 금액이 주된 항목이며, 인지대.. 더보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전문직회생으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전문직회생으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호황을 누리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많더라도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수입에 비해 채무가 과다한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소득은 많지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하루빨리 전문직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선택하게 되고 회생절차로는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채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 가능한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부분 채무가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전문직회생이나 간이회생을 이용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개인파산을 .. 더보기
법인회생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진행시 일명 통합 도산 법이라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총 6편 660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률입니다.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 채무자 회생법을 2006년 4월 1일부터 폐지하고 새롭게 대체 입법한 제도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회생 방안을 도출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율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법인회생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기존 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의 기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이라면 본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기의 발판으로 삼.. 더보기
전문직회생 신청조건 전문직회생 신청조건 과거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서 장기화되는 경기불황을 견디지 못한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회생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문직회생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이나 담보채무 10억원 미만인 사람이 진행하는 제도이고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이나 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의 채무를 가진 의사, 약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전문직회생 신청조건에 충족됩니다. 이처럼 전문직 회생은 개인회생보다 다루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보기
국공립학교 교사 회생절차 확인 국공립학교 교사 회생절차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바로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원이든, 사립학교 교원이든 마찬가지인데요.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정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등 절차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년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 파산 보다는 회생절차에 의함이 유리합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비(가족 수 별로 다릅니다)를 공제한 금액을 60개월 간 변제를 하고 그 나머지를 면책 받게 됩니다. 채무총액이 전술한 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더보기
전문직회생 간명하게 가능하다 ​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많은 서민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부채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신용부채와 같은 부(不)담보 채무액 기준 5억, 저당권과 같은 담보부 채무액 10억을 넘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한의사, 약사와 같은 전문직들은 대부분 이 기준을 초과한 부채를 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 등의 전문직은 전문직회생을 이용하여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직회생도 일반 회생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린 경우 자신의 자산, 전문성 등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병원장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 더보기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개시결정 개요 1) 개시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은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 제49조 제 1항) 2) 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 월, 일, 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 제49조 제2항) 3) 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4) 개시결정시에는 '법률상관리인' 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4월이내) 나. '법률상관리인'의 채권자 등 목록작성 제출기간(2월이내) 다. 채권 등 신고기간(목록제출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라. 채권 등 조사기간(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개시결정시에는 '법률상관리인' 등 주요임원과 조사위원을 출두시키고 '법률 상관리인'과 '조사위원' 에게 선임증을 수여 합니다. ■ 개시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