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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회생계획

 

회생계획이란

 

회생계획이란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를 재건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상황 등에 관한 조항을 정한 것으로,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인집회의 심의와 결의의 대상이 된 것을 회생계획안이라고 하고,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와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서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계획안은 부적법하고 법원은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법원은 그 기재사항을 수정하도록 지도하거나 수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불인가하여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조항으로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에 관한 조항,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관한 조항, 회생계획에 있어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 알고 있는 개시 후 기타 채권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1931).

 

. 상대적 기재사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그 기재가 누락된 경우 위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회생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취급받게 되는 조항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항(1971),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조항(201), 변제한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항(198), 채권자들 사이에 법 1933항에 의한 우선변제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임의적 기재사항

그 기재가 누락되어도 회생계획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를 회생계획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게 되는 조항으로서, 절대적 상대적 기재사항 이외의 조항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정관변경에 관한 조항, 자본의 감소에 관한 조항, 신주 내지 사채 발행에 관한 조항, 합병· 해산에 관한 조항 등이 있습니다(1932).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

 

각 조별 가결정족수를 충족하더라도, 해당 회생계획은 적법요건을 구비하여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 이른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것.

* 단,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 인가 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것.

* 단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및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를 제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

 

1. 면책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는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법 제251조 본문). 조세채권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으로서 면책 및 소멸의 대상이 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법 제256조 제1항 본문).

채권신고가 이루어져 확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관리인의 잘못으로 회생계획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권되지 않음은 주의를 요합니다.

공익채권이나 환취권(법 제70),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법 제251조 단서, 140조 제1)는 면책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2. 권리변경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나 지분권자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즉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의 효과가 생기고 기한의 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됩니다. 인가에 의하여 생긴 권리변경의 효과는 그 뒤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존속합니다. 

 

3. 면책 및 권리변경효의 적용범위

회생계획의 위와 같은 면책, 권리소멸 내지는 변경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나 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신채무자(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신회사를 제외)를 위하여 또는 이들에 대하여 미칩니다(법 제250조 제1). 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은 주의를 요합니다(법 제250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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