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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출자전환으로 인한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보증인의 채무 소멸여부 및 소멸범위에 관하여 종래 아래와 같은 견해대립이 있었습니다.


출자전환을 대물변제로 보아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금액 만큼 보증채무 소멸을 인정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현실적인 금전적 만족이 없는 한 보증채무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소멸설

출자전환을 현물출자의 한 방법으로 보아, 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출자전환의 효력발생 시점에서 채권액 전부에 대한 보증채무 소멸을 인정하는 소멸설,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채권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가평가액 소멸설

불소멸설은 사실상 회생계획의 권리변경효를 부정하는 점에서 의문이 있는 견해입니다. 소멸설의 경우 주금액과 상계를 금지하는 상법의 제한규정에 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되었으나,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이러한 난점은 해소되었습니다.

개정 상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421(주식에 대한 납입)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상법 제334조는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개정 당시 위 334조는 삭제되었습니다.  


회생계획에 정하여진 출자전환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동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도 부채가 자본으로(채권자가 주주로) 변경되는 현상은 출자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이익균형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고, 보증인은 출자전환으로 자신의 모든 보증채무가 소멸한다고 기대할 수도 있으나, 이는 정당한 기대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보증인의 정당한 기대이익은 출자전환 신주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입장도 대략 이러한 법리에 터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입장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고, 출자전환 무렵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가액을 넘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전환 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 소멸할 뿐 이를 넘은 부분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위 판시는 아울러 출자전환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 회생계획안이 인가 및 공고된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와 발행주식 수의 변동은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확실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효력발생일 당시에는 아직 회생계획에 따른 유상증자가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실시되리라는 사정을 반영하여 형성될 것이므로, 출자전환 후 회생계획에 따라 곧이어 실시될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구조 변동과 발행주식 수 증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평가하여야하고,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채무자 회사의 기업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적용에 상당한 난점이 있을 것이고,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가 문제될 경우 상증법 등 대체적인 평가수단을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