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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일반)회생

전문직회생 신청요건 및 주의할점 전문직회생 신청요건 및 주의할점 최근에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많은 전문직종사자들의 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종사자들은 당연히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채무의 사례와 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와 변리사 약사 등등 전문직종사자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전문직종사자의 경우 자격증으로 인한 대출 절차가 복잡하기에 변호사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일반회생 신청으로 수임료를 받아 가는 사례도 많으므로 회생 절차에서 법률대리인 선택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직업의 특성상 전문직종사자는 회생 신청 전에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환취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지 않.. 더보기
전문직회생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면서 과도한 대출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고소득 종사자들이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고액 전문직들의 회생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전문직들의 회생신청이 늘어나게 된 것 인데요. 이러한 전문직회생 신청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액수가 무담보 5억원 이상 및 담보채권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전문직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될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있으며 진행중인 강제집행 절차의 경우에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직회생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채권자의 권익보호.. 더보기
의사회생/전문직회생 과연? 의사회생/전문직회생 과연? 의사회생이란? 의사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병원이나 의사 한의사 약사 등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의사회생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생활을 재건하는데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의 경우는, 전문직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실무상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의사회생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액이 5억 원 이상 담보대출 10억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소득 및 영업이익으로 통상 10년 이내에 변제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하는 제도가 바로 의사회생입니다. 한의사회생의 장점 1. 한의사회생 인가 시 보전처분결정으로 채무.. 더보기
의사회생/병원회생 준비하고 의사회생/병원회생 요즘과 같은, 장기불황에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병원회생, 의사회생 역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경쟁이 그 만큼 치열하다 보니 처음 개원을 하거나 이전을 할 때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만큼 금융부담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기가 안좋다보니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제대로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과도한 금융부담, 즉 이자 혹은 리스료 등이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채무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새로운 채무에 대한 금융부담이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보면 점차 채무는 커질것이고 금융부담으로 인하여 기업활동 자체가.. 더보기
전문직 회생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문직 회생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추심이나 압류로 고통 받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전문직회생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문직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 역시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부도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분양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일부 건설업체들도 만기 도래한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서 고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회생 신청을 한 후 전문식회생이 개시가 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전문직) 회생 절차는 과거 회사정리법상 법인회생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하게 되면서, 무담보 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절차 입니.. 더보기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처리 의료급여청구권등 담보제공 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이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생신청 이후에도 채권자가 급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출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이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담보권 실행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장래 발생하는 의료급여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의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더보기
의사회생의 쟁점 : 리스차량과 의료기기 리스 등 리스채권의 회생절차 상 취급 회생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사들의 경우 의료장비 리스, 차량리스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리스들을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리스자산은 법적 소유권 여부에 불구하고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것이 이른바 금융리스입니다. 결국 거래의 실질을 보자면 금융리스는 형식적으로 임대차이나, 실질적으로는 자금의 대여(차입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것)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자산의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범용성이 높은 물건(가령 자동차)은 운용리스, 특정한 리스이용자의 필요에 맞추어 제작된 제품(가령 의료기)은 금융리스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절.. 더보기
의사회생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고소득의 대표직종인 의사나 한의사, 약사등 전문직의 회생신청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의 회생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밟게 되며 이러한 일반회생은 전문직종사자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고연봉직장인,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개원이나 증축 등으로 다소 무리하게 확장을 하거나 개원을 하였지만, 그에따른 초기비용을 감당하기위한 채무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각 가정의 의료비 지출까지 줄면서 개인병원의 상황들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빈번한게 현실입니다. 이런경우 전문가와 잘 검토해서 가능한경우 의사일반회생으로 채무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힘들 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도움을 받을 수 .. 더보기
국공립학교 교사의 회생절차 국공립학교 교원의 회생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공립학교 교원의 특징은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라는 것입니다. 공립학교 교원이든 사립학교 교원이든 마찬가지 입니다.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정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등 절차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년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 파산보다는 회생절차에 의함이 유리합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비(가족 수 별로 다릅니다)를 공제한 금액을 60개월 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게 됩니다. 채무총액이 전술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반회생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채무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 대상.. 더보기
의사회생 기각사유 의사회생 기각사유 의사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이후, 각 절차별로 기각결정을받게 되는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사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사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① 의사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의사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③ 그 밖에 의사회생절차에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는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조) ★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지 아니할 경우 (2) 의사회생계획안 제출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