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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일반)회생

국공립학교 교사의 회생절차

국공립학교 교원의 회생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특징은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라는 것입니다. 공립학교 교원이든 사립학교 교원이든 마찬가지 입니다.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정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등 절차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년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 파산보다는 회생절차에 의함이 유리합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비(가족 수 별로 다릅니다)를 공제한 금액을 60개월 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게 됩니다   

채무총액이 전술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반회생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채무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 대상이나, 국공립학교 교사는 영업소득자가 아니므로 간이회생에 의할 수 없고,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회생의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조는 2/3이상, 회생담보권자조는 3/4이상의 동의를 요합니다일반회생을 진행할 경우 회생계획기간인 10년 내에 정년이 도래할 경우 정년이후부터 10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퇴직연금수입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사의 도산절차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일반회생이 있는 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취해햐 합니다. 어느 절차를 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