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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일반)회생

의사회생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고소득의 대표직종인 의사나 한의사, 약사등 전문직의 회생신청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의 회생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밟게 되며 이러한 일반회생은 전문직종사자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고연봉직장인,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개원이나 증축 등으로 다소 무리하게 확장을 하거나 개원을 하였지만, 그에따른 초기비용을 감당하기위한 채무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각 가정의 의료비 지출까지 줄면서 개인병원의 상황들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빈번한게 현실입니다. 이런경우 전문가와 잘 검토해서 가능한경우 의사일반회생으로 채무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힘들 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이회생절차가 활성화됨으로써 보다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이 용이해 졌습니다.

 

※ 이러한 의사회생신청에는 산청에 앞서 신청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의사회생절차의 신청요건은 크게 법률상요건과 실무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사회생의 법률상요건

 

- 사업의 유지함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의사회생의 실무상요건

- 건강보험급여청구비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혹은 압류되어 병원·의원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해 병원 혹은 의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금융리스 등 과도한 리스채무로 인해 변제금으로 병원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나 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병원 확장이나 새로운 진출을 도모했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경우

- 병원 혹은 의원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혹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해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매출감소 영향 등으로 인해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이같은 일반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상환기간에 비해 기간도 길고 채무규모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하다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업무가 힘든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또 개인회생과의 큰 차이는,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개시결정 이후 이의신청이 없는 한 인가가 되지만 일반회생의 경우 회생채권자 3분의2, 회생담보권자 4분의3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에 해당하여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금액기준 및 채권자 인원기준 각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의사일반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에 비해  인가율이 절반수준에 그치고 단순한 법원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만큼 단순히 회생절차 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니 꼭 전문가를 찾아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