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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일반)회생

의사회생의 쟁점 : 리스차량과 의료기기 리스 등 리스채권의 회생절차 상 취급

회생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사들의 경우 의료장비 리스, 차량리스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리스들을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리스자산은 법적 소유권 여부에 불구하고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것이 이른바 금융리스입니다. 결국 거래의 실질을 보자면 금융리스는 형식적으로 임대차이나, 실질적으로는 자금의 대여(차입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것)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자산의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범용성이 높은 물건(가령 자동차)은 운용리스, 특정한 리스이용자의 필요에 맞추어 제작된 제품(가령 의료기)은 금융리스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계약내용 및 경제적 실질을 살펴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 금융리스계약서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 해지 시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 반환의무를 정하는 점,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고, 리스물건의 인도 지체나 하자가 있을지라도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취지의 하자담보책임면책특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리스회사에 대해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리스계약을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리스회사에게 리스물건의 수리나 하자 없는 것으로 교환을 청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외 리스기간 중 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리스이용자가 남은 기간의 리스료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리스이용자에 의한 일반적 중도해약이 금지된다는 점, 불가항력에 의한 리스물건의 훼손, 멸실의 위험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점, 리스물건의 담보적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의 유지관리책임을 부담시키는 점 등이 특징입니다.

 

이제 각 리스들의 의사 회생절차에서의 취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운용리스는 금융보다는 임대차의 성격이 강하므로 임대차에 준하여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법 119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리스료채권 중 개시 전에 발생한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개시 후에 발생한 부분은 공익채권입니다. 따라서 개시 후 발생한 차량리스료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 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에 관하여 119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리스제공자에게 유보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리스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금융리스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고, 리스제공자가 회생신청 등을 이유로 의료기 등을 환취할 권리는 없습니다. 리스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변제를 받아야 하며, 리스로 제공한 의료기기 등을 임의로 수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