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공익채권의 구별 기업회생이란 자금유동성이 경색되어 이대로 있다가는 파산과 부도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기업에게 부채감축, 주식전환, 상환일 유예, 채권자 강제처분 제한 등의 혜택을 주어 다시 경영정상화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업회생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권리 개념들이 등장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히 숙지 하는 것이 기업회생 인가를 받는 첫 걸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 회생담보권이란? 자금을 대여받은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 등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나 타인을 위하여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 그러한 담보물권에 의해 보장되는 채권을 말합니다.담보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물론 비전형담보인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담보권, 우선특약에 의해 담보된 것 등이 .. 더보기
개인회생 자격요건과 준비서류 I.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없다는 점, 36개월(예외적으로60개월) 간 월정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를 각 기재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첨부 - 이후 채권자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의 순서로 편철합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 조세채권의 경우 체납증명 * 부채증명은 발급대행업자를 통해 발급받으며, 약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체납관련 사항은 국세청 hometax.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목록 1통 아래의 재산항목들을 기재하고, 각각의 증빙을 준비합니다. - 현 금 - 예금 : 계.. 더보기
개인 회생 개인 회생 신청권자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상태)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지급불능염려)가 있는 채무자 중에서 2.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이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 후 잔존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위 5억원, 10억원 기준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이른바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담보부채무란 부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목적물을 기준으로 담보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담보가치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무담보채무에 해당합니다. 3. 개인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인 채무자는 이른바 법인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만이 신청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