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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기업회생" ......출간 사례중심 기업회생 - 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 박영사, 2019년 7월 출판. 곧 나올 듯 하면서 계속 지연되다보니, 이제야 책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문에 제시된 집필의도와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산절차는 임상’이다. 어떤 회사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용과 쟁점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등 진입할 절차가 다르고, 절차를 선택한 이후에도 단선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상법으로서의 도산법은 실무 현장을 떠나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한편,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는 회계적인 색채가 강하고, 조사위원 등 회계인력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회생절차는 회계 그 자체는 아니다. 계량화 및 수치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더보기
기업 도산법 전문가 법무법인 강남 윤덕주 변호사 [fn이사람] [fn이사람] "기업 파산과 회생, 경영전략으로 바라봐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6 18:28 수정 : 2019.02.06 18:28 기업 도산법 전문가 윤덕주 변호사 기업회생절차는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기업에 대해 도덕적 해이에 빠져 빚을 안 갚으려는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남아 있다. 도산법(회생·파산)전문가인 윤덕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48·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이제는 법인의 도산에 대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도 하나의 경영전략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무자의 입장을 빗대자면, 가령 병든 젖소가 있다. 주인 입장에서는 젖소를 치료해서 계속 우유를 생산하게 할 것인가, 도축을 하고 가죽과 고기, .. 더보기
법인회생 절차개시효력 법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법인회생이란 경영난에 처한 법인이 반전의 계기가 없는 한 부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감독 하에 재산관계를 동결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일응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거쳐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서에는 연월일뿐만 아니라 시각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기존 대표자(법률상 관리인)를 관리인으로 보게 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 목록제출기간, 채권신고 및 조사기간, 회생계획 제출기간을 각 지정합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먼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