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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공익채권의 구별

 


기업회생이란 자금유동성이 경색되어 이대로 있다가는 파산과 부도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기업에게 부채감축, 주식전환, 상환일 유예, 채권자 강제처분 제한 등의 혜택을 주어 다시 경영정상화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업회생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권리 개념들이 등장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히 숙지 하는 것이 기업회생 인가를 받는 첫 걸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 회생담보권이란?

 

자금을 대여받은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 등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나 타인을 위하여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 그러한 담보물권에 의해 보장되는 채권을 말합니다.담보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물론 비전형담보인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담보권, 우선특약에 의해 담보된 것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이 빌린 부채가 아니라 대표자나 제3자가 개인자격으로 자기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회생담보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담보설정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경우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됨은 물론입니다.


또한 담보권만 있으면 모든 채권액이 100% 회생담보권부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회생절차가 시작될 때 담보가치를 감정평가하여 그 가치에 해당하는 채권액만 회생담보권이 되고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회생채권이 됩니다.



2. 회생채권이란?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일자까지의 회생신청자에 대한 모든 채권 중 회생담보채권을 뺀 채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의 신용부채나 담보물 초과 채권액이 있습니다. 또한 외상매출채권이나 기타 미지급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공익채권이란?


공익채권이란 기업회생 절차의 진행과 법인 회생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기업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공익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회생담보채권이나 일반회생채권 보다 우선하여 필요할 때 마다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익채권에는 이해관계자의 공동 이득을 위한 소송비용 청구권, 기업회생 절차 중 법인을 관리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청구권, 법정관리인·파산관재인·조사위원·회생위원 등에 대한 보수·비용 청구권, 원천징수 된 조세·부가가치세·지방세 등 세금 관련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채권의 특성을 잘 알고 이에 맞추어 우선상환 순위 및 주식 전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