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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 보증채무 출자전환 시 주채무의 소멸액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1.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고, 출자전환 무렵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가액을 넘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다가 출자전환 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 소멸할 뿐 이를 넘은 부분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2. 회생계획안이 인가 및 공고된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와 발행주식 수의 변동은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이용가.. 더보기
회생계획 회생계획이란 “회생계획”이란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를 재건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상황 등에 관한 조항을 정한 것으로,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인집회의 심의와 결의의 대상이 된 것을 회생계획안이라고 하고,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와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서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계획안은 부적법하고 법원은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법원은 그 기재사항을 수정하도록 지도하거나 수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안을 .. 더보기
일반회생 비용/준비서류 "법인이 아닌 고액채무자(신용대출 5억이상, 담보대출 10억 이상) 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의료진, 전문직,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에 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신의 신청 ▶ 보전처분,중지명령 ▶ 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제출,채권신고,채권조사,확정재판 ▶ 회생계획안의 제출결의,인가 ▶ 회생계획의 수정 ▶ 회생절차의 종결 ◆예납금 각개별사안에 따라 변동 일반사업자: 600~1,400만원 급여소득자: 400~800만원 공통사항) 근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다른 법원도 대체로 위 준칙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 채무자 심문기일 전까지 ◆ 용역료(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비) 상담 후 협의하여 결정 ◆ 인지대 및 송달료 : 위 두 금액이 주된 항목이며, 인지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