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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 회생

 

 개인 회생 

 

신청권자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상태)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지급불능염려)가 있는 채무자 중에서

2.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이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 후 잔존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위 5억원, 10억원 기준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이른바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담보부채무란 부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목적물을 기준으로 담보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담보가치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무담보채무에 해당합니다. 

3. 개인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인 채무자는 이른바 법인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것을 요하며, 급여소득에 한정되지 않고, 연금소득이나 영업소득을 가진 채무자라도 무방합니다.

 

금지명령신청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자면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동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일방적인 집행행위를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회생절차 외에서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 후 잔존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월 변제액을 매월 신청 당시 지정한 일자에 회생위원의 계좌로 적립해 두어야 합니다.  

 

변제계획

1. 변제재원 : 36개월(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60개월까지) 동안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위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생계비(부양가족 숫자 별 기준중위소득 60% : 가족 숫자별 생계비의 150%)를 월수입에서 공제한 금액을 36개월(60개월) 간 변제하게 됩니다.  

 

 2.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위 36개월(60개월) 간의 변제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은 채무자가 파산을 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는 커야합니다. 이 원칙은 최소한의 변제금액을 지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가용소득이 변제기간 동안 전부 제공되지 않아도 인가될 수 있습니다. 

 

4. 최저변제액 제공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 더한 금액보다 작아서는 안됩니다.

 

 

면제재산제도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6개월간의 생계비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고,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초본(반드시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가족 중 성인들 모두 제출합니다.)

* 위 서류는 속칭 '물건지 별 발급'이므로, 강북구에 살다가 동작구로 이주한 경우 양 지역의 해당 내역을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채무자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채무자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1. 무상거주확인서 : 타인의 주택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기간, 장소, 무상거주제공자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무상거주제공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합조회자료 및 보험사별 환급금 증명서(환급금이 없어도 제출합니다.)

1. 차량등록원부(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중고차시세자료(중고차 사이트에서 유사한 차량을 찾아 내용을 복사)

1. 채권자 별 부채증명, 개인채권자일 경우 차용증 등 증빙자료

1. 재직증명, 급여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급여소득자의 경우) 

1.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국세체납액 확인 용도이며, 관할), 소득증명

 

진행 비용

1. 법원 납부 절차비용으로서 인지대 및 송달료           

2.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금융기관 별로 수수료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3. 대리인 수임료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200만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