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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주 변호사

"사례중심 기업회생" ......출간

사례중심 기업회생 - 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 박영사, 2019년 7월 출판.

곧 나올 듯 하면서 계속 지연되다보니, 이제야 책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문에 제시된 집필의도와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산절차는 임상이다. 어떤 회사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용과 쟁점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등 진입할 절차가 다르고, 절차를 선택한 이후에도 단선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상법으로서의 도산법은 실무 현장을 떠나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한편,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는 회계적인 색채가 강하고, 조사위원 등 회계인력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회생절차는 회계 그 자체는 아니다. 계량화 및 수치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 또한 임상법으로서의 회생절차의 특색이다. 본서는 도산절차 중 회생절차를 다루면서 접하게 되는 쟁점들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회생절차의 전체 흐름을 관통하는 청사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기준과 현상의 간극을 발견함으로써 채무자별 고유한 처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준이라고 하여 사변적인 논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기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충분히 수록하여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본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생절차는 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이다. 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고자 한다면, 기업가치의 평가가 먼저 문제될 것이다. 기업가치의 평가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채용되고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전제로 하되, 그 기초가 되는 회계 및 재무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실제의 조사보고서 및 저자가 수행하였던 X기술() 사건을 토대로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여러 곳에서 현행 실무의 문제점 내지 개선점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기업가치는 채권의 순위에 따라 현금 내지 주식의 형태로 배분될 것인바, 구체적인 배분의 과정과 결과를 전달하기 위하여 기업가치 평가에서 다루었던 X기술()의 회생계획을 토대로 기업가치가 배분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업가치 배분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공정형평의 원칙, 상대적지분비율법,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중소기업지분보유조항(Equity Retention Plan) 등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되, 저자의 견해를 밝혔다. 기업가치 배분의 연장선상에서 회생계획의 주요 기재례를 제시하였다. 위 기재례는 특정 기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가급적 전형적인 사건의 기재례를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실무 적용을 위하여 저자가 대리하면서, 실제로 작성한 살아있는 서면들을 다수 제시하였다. 본서의 주인공인 X기술()와 박원장 사건의 개시신청서, 인가 전 폐지 후 재신청사건의 개시신청서, 인가 전 폐지 사건의 항고장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재신청이나 항고와 관련한 서면들은 기존의 서식자료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자료들이다.

채권자목록 및 시부인표 작성 사례를 제시하였는바, 담보관계가 복잡한 최고 수준 난도의 목록과 시부인표 작성사례를 제시하였다. 모두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목록의 기재가 채권신고 및 조사 이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함으로써 채권확정절차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론적으로는 목록제도와 절차보장의 관계에 관한 기존 판례이론과 대표적인 학설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저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입법론으로 현행 목록 제도를 폐지하고, 일본 민사재생법 101조의 자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서의 부제는 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이다. 최초 의도한 부제는 기업가치의 평가배분 및 확보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부제를 변경하였다. 그만큼 기업가치의 확보라는 주제에 관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다. 먼저 부인권과 관련하여 저자가 파산관재인 내지 회생절차의 대리인으로 수행한 다수의 사건의 서면들을 공개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집행행위 부인을 명백히 하고자 하였고, 채권자 또는 제3자 행위의 부인에 관한 판례이론과 저자의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였다. 도산해지조항의 경우 기존 통설인 무효설을 비판하고, 유효설의 입장에서 무효설이 주장하는 바는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도산해지조항과 금융리스계약의 성질에 관한 논의를 결부하여 금융리스 계약은 미이행쌍무계약으로 규율할 것을 주장하였다.

상에서 적시한 사항 이외에도 본서의 곳곳에 저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만, 초판인 관계로 내용상의 완결성, 체계일관성에 주력하다보니 내용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은 자인하는 바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