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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법인회생 절차개시효력

 

법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법인회생이란 경영난에 처한 법인이 반전의 계기가 없는 한 부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감독 하에 재산관계를 동결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일응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거쳐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서에는 연월일뿐만 아니라 시각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기존 대표자(법률상 관리인)를 관리인으로 보게 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 목록제출기간, 채권신고 및 조사기간, 회생계획 제출기간을 각 지정합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먼저 기업자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귀속됩니다. 관리인이 된 대표자는 더 이상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사적주체가 아니라 기업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중재하는 공적수탁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됩니다.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더 이상 회생 신청기업의 대표자나 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만 행사하고, 절차 외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인을 상대로는 여전히 보전처분나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대표자 개인도 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기업의 업무수행권, 재산관리·처분권, 소송수행권은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법인회생 절차 개시 후 회생절차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기업재산에 대한 관리·처분행위는 회생절차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인식여부는 상관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