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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채권신고의 절차와 효력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식 ․ 출자지분의 신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합니다. 회생담보권자의 신고내용도 유사한 바, 성명 및 주소,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의결권의 액수,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합니다. ​ 주식 등의 신고는 성명 및 주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또는 액수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법원은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폐쇄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확..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신청권자 가. 채무자(제34조 제1항) 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채권자, 주주·지분권자(제34조 제2항 및 제3항) ①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②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③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도 회생절차 ..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기업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정의 실제 :할인율과 매출의 추정 계속기업가치를 산정 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는 금물입니다. 특히 회생계획기간의 현금흐름은 채권자들에 대한 현금변제의 재원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것이 지나치게 많다면 종국에는 회생계획이 수행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출추정과 할인율 결정입니다. 먼저 할인률을 살펴보면, 우리의 현행 실무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의거하여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을 무위험이자율로 보고, 여기에 위험프리미엄(이른바 β)을 6.5%한도에서 가산하여 할인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조사위원들은 거의 일률적으로 최대한도인 6.5%의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함으로써 자신들이 보수적인 가치평가를 하였다고 조사보고서에 기재합니다. 이러한 실무의 경향은 회사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시.. 더보기
의사회생의 쟁점 :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해 채권의 취급 의사회생 :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병원 및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관한 대법원의 태도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1]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회..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에 기한 이행소송 제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의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 더보기
기업회생 절차 개요 1. 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거나,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업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얻을 현금(계속기업가치)이 파산적청산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신청권자 및 관할법원​ 채무자,채권자,지분권자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신청합니다.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청으로부터 개시결정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보전처분과 대표자심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전처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며,그 내용.. 더보기
일반회생 프로세스 일반회생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회생은 합의부 사건임에 반하여, 일반회생은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입니다. ​ 1. 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거나,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업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얻을 현금(계속기업가치)이 파산적 청산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 신청권자 및 관할법원​ 채무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청으로부터..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미이행쌍무계약의 처리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9조 제1항).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매도인인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는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 요건 법인회생신청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도산위기에 놓인 기업도 가능하지만 , 지속적인 매출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법인회생신청에 더 유리합니다. 이러한 법인회생신청의 가능 조건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투자실패,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인한 매출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 등으로 유동성압박에 처한 기업 등 이외에 일정조건을 갖춘 주주 및 채권자의 경우에도 법인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기업은 법인회생을 통해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유예가 가능하며.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통합도산법이 정하는 각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신청 혹은 직권을 통해 회생절차..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 공정 ․ 형평에 반할 경우, 수행불가능한 경우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 제231조). 계획안의 배제는 계획안의 제출 후 제3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지정하기까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 1) 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때라 함은 계획안의 내용으로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의 일부를 빠뜨린 경우나 기재된 사항이 통합도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입니다. ​ 2) 계획안이 공정 ․ 형평하지 아니할 때라 함은 회생계획안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누려야 할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그 지위에 따라서 달리 취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컨대, 계획안에서 회생채권자의 권리의 대부분을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