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신청권자

. 채무자(34조 제1)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주주·지분권자(34조 제2항 및 제3)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권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상기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34조 제3). 이는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회사의 업무상황, 자산 및 부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입니다.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더라도 채권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없고 일반 회생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채무자 신청과 채권자 신청의 경우 결의에 필요한 동의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채권자에게도 신청권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익채권자의 신청권과 관련하여 법 제43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단순히 채권자라고만 규정한 점, 회생절차 신청 단계에서는 공익채권자를 분류하기 곤란한 점, 개별적 강제집행절차보다 집단적 추심절차인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고, 특히 기업의 경우 채무자의 기업가치가 훼손되어 공익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보전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공익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 근로자의 경우 기업가치를 존속시킴으로써 고용과 임금까지 보장받는 이해관계가 있는 점, 공익채권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한다고 하면 법 제42조 제3호의 기각사유(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에 비추어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는 임금채권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