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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조사의 결과 이의가 진술된 경우 당해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보유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수인으로부터 이의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진술한 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신청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부적법합니다. ​ 이의채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등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입니다.위 기간 내에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대로 확정됩니다. ​ 의결권은 절차법적 권리의 문제에 불과하고, 일단 결정된 의결권의 액이라도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등 아무런 확정력이..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신고되지 않은 과징금청구권의 효력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51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합니다(법 제141조). ​​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회생채권인 것이 보통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에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가 됩니다. ​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담보권’ 이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의 요건구비여부는 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하고 있으므로, 개시결정 당시 그 권리가 존재하면 개시결정 후에 목적물이 멸실하거나 담보권을 포기한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