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 미이행쌍무계약의 처리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9조 제1항).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매도인인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는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 요건 법인회생신청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도산위기에 놓인 기업도 가능하지만 , 지속적인 매출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법인회생신청에 더 유리합니다. 이러한 법인회생신청의 가능 조건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투자실패,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인한 매출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 등으로 유동성압박에 처한 기업 등 이외에 일정조건을 갖춘 주주 및 채권자의 경우에도 법인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기업은 법인회생을 통해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유예가 가능하며.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통합도산법이 정하는 각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신청 혹은 직권을 통해 회생절차..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 공정 ․ 형평에 반할 경우, 수행불가능한 경우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 제231조). 계획안의 배제는 계획안의 제출 후 제3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지정하기까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1) 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때라 함은 계획안의 내용으로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의 일부를 빠뜨린 경우나 기재된 사항이 통합도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입니다. 2) 계획안이 공정 ․ 형평하지 아니할 때라 함은 회생계획안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누려야 할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그 지위에 따라서 달리 취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컨대, 계획안에서 회생채권자의 권리의 대부분을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 더보기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