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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진행과정과 소요기간 ①법조문에는 파산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면책절차로 나아가는 듯한 내용이 많고, 종래의 실무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무는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여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②​ 채무자 심문 : 파산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 여부, 파산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담당 단독판사에의한 심문이 이루어 집니다. 심문 직후 비용예납명령이 내려집니다. 보통은 30만원 정도입니다. ​ ​③ 파산선고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을 폐지하는 경우가 아닌 한, 파산선고 당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④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등 채권자에 대한 송달 : 채권자에 대한 절차보장을 위하여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면책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 더보기
기업회생 절차 개요 1. 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거나,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업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얻을 현금(계속기업가치)이 파산적청산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신청권자 및 관할법원​ 채무자,채권자,지분권자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신청합니다.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청으로부터 개시결정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보전처분과 대표자심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전처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며,그 내용.. 더보기
일반회생 프로세스 일반회생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회생은 합의부 사건임에 반하여, 일반회생은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입니다. ​ 1. 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거나,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업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얻을 현금(계속기업가치)이 파산적 청산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 신청권자 및 관할법원​ 채무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청으로부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