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조문에는 파산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면책절차로 나아가는 듯한 내용이 많고, 종래의 실무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무는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여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② 채무자 심문 : 파산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 여부, 파산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담당 단독판사에의한 심문이 이루어 집니다. 심문 직후 비용예납명령이 내려집니다. 보통은 30만원 정도입니다.
③ 파산선고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을 폐지하는 경우가 아닌 한, 파산선고 당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등 채권자에 대한 송달 : 채권자에 대한 절차보장을 위하여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면책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속히 주소보정을 해야합니다.
⑤ 의견청취기일 진행 : 환가할 자산이 있을 경우 채권조사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신고 및 배당의 절차로 나아갑니다. 한편 환가할 자산이 없을 경우 파산절차를 종결하며, 같은 날 면책절차도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폐지 여부 및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종래에는 신청 이후 파산선고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신청 후 2-3개월 내에 파산선고를 하며, 파산선고 후 2개월 정도 후에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을 지정합니다. 위 집회기일에 파산관재인의 조사결과, 환가할 자산이 없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파산 및 면책절차를 종결합니다. 즉 최근의 실무는 단순한 파산 및 면책사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종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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