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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 현명한방법은?


기업회생 현명한방법은?


장기간에 걸친 불황으로 개인은 물론 

사업체까지 파산하는 일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중앙지법 파산부를 별도로 

독립시켜 서울회생법원을 설립하여 화제가 됐는데요.

기업회생 등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독립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전문 법원이 등장할 정도로 

파산과 회생을 신청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 사업체라고 하여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거나 

혹은 상환일자를 연장해주기 때문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가 

계속 경영을 유지하여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보다 

더 크다고 인정된다면 회생절차를 승인해주죠. 


따라서 기업회생제도는 법인 사업체의 

경제적인 재건만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주나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이끌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영업 이익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역시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파산을 할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러한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은 물론 지분 또는 

자본의 1할 이상의 주식 혹은 채권액을 보유한 주주나 

채권자가 법원에 회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기존 진행 중이던 

보전처분이나 채권추심 절차가 중지됨은 물론 

새로운 처분이나 추심 역시 금지됩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인이 외부적인 방해요소 없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법적 

구제방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은 채권자가 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리 패키지 제도가 등장하며 채무자인 법인이 직접 

회생계획안을 짜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만큼 기업회생에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나, 

​채무자의 직접적인 심적 부담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기존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