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이란?
기업회생이란, 금전적,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져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기업에게 부채를 감축, 상환기일 연장,
강제집행 금지 등의 혜택을 주어 경영을 정상궤도에 복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생계획안이란?
기업회생 진행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채를 얼만큼 줄이는지,
채권자간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향후 계획,
이를 위한 기업의 자구책 등을 담은 내용을 말한답니다.
회생계획안은 누가 작성하나요?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관계인집회에 낼 수 있는 작성권자는 법률로 기업은
물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모두 가능하답니다.
대부분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의 법정관리인이 주관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최초 관계인 집회가 열린 뒤 4월 안에 보내야 하며,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을 연장시킬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최초 관계인 집회 후 30일 이내에 제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기업분석 및 상환액등을 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실무적으로 기업회생 계획의 송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① 계열사, 관계회사 등의 구조조정에 따라 기업회생 계획 내용이 대폭
수정이 되는 경우
② 모회사와 자회사, 모기업과 계열사가 동시에 기업회생 절차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계열사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③ 회생 신청법인에 대한 인수계약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타결여부 시점까지 대기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집회에서 미 가결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최종 채권자집회에서 정해진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① 다시 절차진행 기일을 정하여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거나
② 권리보호조항에 따라 채권자 및 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 하거나
③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폐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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