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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법인회생절차 적당한 신청시기


법인회생절차는 채무의 감축과 이자비용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입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권 채무만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복잡한 요건들도 충족해야 하는 만큼, 다른 복잡한 요건들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법인회생절차 신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는 금지 됩니다. 법원은 통상 일주일내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는데 이 때 부터 채무자는 회생채권을 임의로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 채권 독촉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회생절차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독촉을 받음 없이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까지 운영자금을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 신청을 하기 위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나 채권자들의 몫이며 법인회생절차 중 이러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예단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스스로 재기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도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면 법인회생절차를 통해서 회생신청조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답니다. 섣불리 법인파산을 선택한다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하며

그간 나오던 매출 조차 감소되어 법인회생절차 신청 가능성조차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채무 규모에 상관없이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수천만원의 법인회생절차 신청비용

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이 보다 저렴한 비용 부담과 절차로

재기를 도모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 결과를 확신하기 어렵지만 초기에

법률상담가와 함께 기업이 회생신청조건에 부합한지를 확인하고 채권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동의가능성을 높이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인회생절차의 주요한 요소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통찰하고

조명할 수 있는 회생지원팀과 함께 빈틈없이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섣불리 경험이 없는 법률대리인에게 법인회생절차를 맡겨 신청이 기각이 되거나

폐지가 되는 경우 밀린 연체 이자와 채권자들의 개별적 강제집행 등으로 회생신청조건에

맞지 않아 더 이상 기업이 재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법인파산신청이 올바르지만 법인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개시결정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된다면 법률대리인의 컨설팅 도움을 받아 회새신청

성굥률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법적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