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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제도 과연 어떤 제도일까?


기업회생제도 과연 어떤 제도일까?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1조 전단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 및 법률관계를 조정"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라고 무조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그 중에서도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장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면 충분히 갱생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하여 기업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관계가 조정되고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절차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나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회사는 어떠한 과정을 진행하는지요?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는 채권자 일부가 개별적 권리행사를 진행할 목적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진행하거나 담보권자의 경우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한 경매절차를 진행합니다.결국 이와 같은 문제로 부도에 직면한다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은 위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사업의 효율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에서는 각 채권자의 공평한 이익분배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당장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 행사를 막으려는 목적보다는 경제성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재건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담보권자, 일반채권자 그리고 주주 등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 금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작성하고 실체법상의 권리의 우선순위를 존중하면 결국 대폭적인 채무의 감면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효율적 도모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그 과정에서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출자전환의 방법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폭으로 삭감된 채무관계에서 채권자들이 동의를 어떻게 구할까요?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건도 이유가 되지만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바 만약, 채무자가 이렇게 파산에 이른다면 채권자는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그 변제에 있어서는 청산시 배당액 보다 재건을 통해 더 많은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이렇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존중한다면 채권자 또한 채무자의 재건이 오히려 채권회수에 득이 될 때가 많고 당장에서도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회생을 무조건 불만족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지배구조 또한 대표자가 사실상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인을 선임하는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통해 회사를 계속 지배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앞으로 모든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 원자제 구입 등 필요한 절차도 법원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적 요소가 부가됩니다.


 


이 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건을 돕고 있는 한편에서는 검토해야할 과정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귀사의 문제 또한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까요?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풍부한 법조경력을 통해 귀사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명확한 자문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