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사업자)회생

법인회생 재기위한신청은?!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작년 7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9.4%가량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7월 부터 이어진 감소세로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1 가량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이처럼 대중국 수출이 좀 처럼 회복하지 못함에 따라 하반기 수출전망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품목인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센서,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의 주력업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이들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거제, 울산, 경남 등지에서 고용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와중에 IT업종마저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위기가 잘 극복하고 나면 살아남은 업체들은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과실을 독점할 수 있으므로,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들도 이처럼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그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가히 짐작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당 로펌을 방문하시는 기업주 분들과 대화를 해 보아도 업종을 막론하고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큰 대기업은 정부나 금융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규 자금 지원도 해 주고 하니 사정이 낫겠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그러한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표이사나 주주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인맥을 이용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을 살리기 위해 친인척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고 더러는 조건이 더 나쁜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써 가며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시간만 지연시킬 수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채무를 증가시키고 조건이 더 나빠져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오히려 거래선이  남아 있고 운영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결단을 내려 법인회생 등을 신청하여 채무를 탕감(출자전환)받고 변제기를 조정하여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인회생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일정 지분 이상의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의 수익과 비영업용자산 등 처분금액의 합계범위 내의 변제재원으로 10년 동안 분할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출자전환)되게 됩니다.


또한 회생채권의 경우 개시결정 이후에는 이자비용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채무가 많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나지만 이자비용(영업외 비용) 부담 때문에 적자가 나는 기업의 경우 법인회생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3년 내로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우선권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과점주주에게 세금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액(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의 미지급임금을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도록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경우도 개별적으로 채권추심을 당해 처분될 경우 경매를 통해 처분되므로 제대로 된 값을 받기 어렵지만 법인회생을 진행할 경우에는 담보물건을 인가 후 1년 정도 뒤에 적정한 가치를 받고 수의계약에 의해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치로 처분할 수 있어 남는 금액을 다른 채권변제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변제는 10년 동안 매년 말에 한 번씩만 하면 되므로 변제기까지 자금을 축적할 수 있고 채무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법인파산과 달리 법인회생은 기업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 운영되므로 종업원의 일자리도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거래처도 거래가 지속될 수 있어 거시적인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파산보다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에는 채무자 기업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도 반영해야 하고, 기업을 계속 유지할 실익이 있어야 하므로 법인회생(법정관리)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나와야 되고,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일정비율(회생담보권자 3/4 이상, 회생채권자 2/3 이상) 이상이 동의해야 되며, 법인회생의 기간동안 기업의 운영에 법원의 감독을 받아 많은 사안들에 대해 법원의 허가나 관리를 받아야 하며, 신규차입이나 금융거래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회생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예납금을 내야하고 회생대리인 수수료 등 초기비용이 적지 않게 준비되어야 하므로 자금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서 과다한 부채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주 분들이 계시다면 당 로펌과 같은 기업법무센터를 방문하시어 기업의 사정에 대해 꼼꼼히 검토를 받아 보시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시고 기업도 살리시고 종업원과 거래처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