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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법인회생, 기업에 유용한 제도 활용


법인회생, 기업에 유용한 제도 활용


법인회생은 향후 10년간 기업의 예상 수익과 영업에 미사용되는 자산 부분을 처분한 금액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채무는 탕감하는 제도로 채무변제일 경우 10년간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영업이익은 있으나 과다한 채무, 이자비용으로 재정난에 놓인 기업이 채무탕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 입니다.



법인 회생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하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의결을 위해 채권자들의 일정비율 이상 동의가 요구 됩니다. 회생담보권자 3/4이상, 회생채권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이 외에도 법인회생 절차기간 중 기업경영의 많은 의사결정 사안들을 법원의 허가, 관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은 있으나 채권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이 정도의 어려움은 감수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과 법률대리인 수수료가 주요 입니다.



그러나 간혹 회생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회생비용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초기 신청비용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회생을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 적절한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회생가능성을 검토를 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재무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채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회생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인회생신청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절박할 정도로 재무상 궁지에 놓이기 전에 조금이라도 자금상의 여유가 남아있을 때, 법인회생절차를 안정적이게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