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관리인

 

관리인

 

법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들은 '회생신청을 할 경우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회사 운영주체가 동일한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대표이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라면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이른바 '관리인'제도입니다.

* 회사에 대한 지배권, 소유권의 관점에서 묻는 것이라면 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법인회생·일반회생 등 회생절차에서는 미국 연방파산법의 DIP(Debtor In Possession)와 같이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거나 개인 채무자,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게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영자들에게 조기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기존 경영자들의 경영 노하우, 거래처와의 관계, 조직장악력 등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회생에 유리하기 때문에 인정된 제도입니다.

 

 

3자 관리인

 

법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있는 몇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의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자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회사조직법 상의 대표이사 등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채무자의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개연성이 있을 경우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재산을 전속적으로 관리 처분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회생계획안을 작성 제출하고 그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그 성격은 회생채무자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회생채무자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인의 공적수탁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습니다. 관리인은 주주나 임원, 채권자 중의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아니되고, 월간 및 분기보고 등의 형태로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중요한 행위는 관리위원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보통 개시결정을 하면서, 별도의 결정을 통해 허가대상행위를 특정하여 줍니다. 이에 관한 결정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상 관리인이 다음의 각 행위를 함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 시가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하나, 매월(월간보고서) 그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의 양수.

. 항목당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지출. 다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1,000만 원 미만의 금원지출도 포함하고, 반면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지출은 제외하나, 매월(월간보고서) 그 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1,0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

.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

.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어음수표용지의 수령 및 발행행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다만,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상대방의 물건 및 채권에 대하여 하는 압류가처분 신청행위는 제외하되, 다만 매 3개월(분기보고서) 그 가압류가처분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

. 권리의 포기.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 법률상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채무자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법률상 관리인이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는 위 각 목의 행위 중 목 내지 , ‘목 내지 목에 대한 허가사무를 이 법원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갑00, 00, 00, 00, 00, 00 관리위원에게 위임한다. 위임받은 허가사무는 위 관리위원 중 기00 관리위원이 단독으로 이를 처리하되, 00관리위원이 유고시에는 갑00, 00, 00, 00, 00 관리위원의 순으로 처리한다. 다만, 아래의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는 위임하지 아니한다.

. ‘목 중 제 3 자의 영업의 양수.

. ‘목 중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 ‘목 중 소 및 상소의 제기 여부의 결정,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 및 상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

. ‘목 중 임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제출기간, 9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을 각 2014. 11. 19.까지로 한다.

4. 법률상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매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기타 부수사항에 관한 보고서(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째의 보고서(분기보고서)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위 분기보고서는 채권자협의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5. 법률상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매년 채무자의 결산보고서,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시결정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에 제출하여야 할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는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는 채권자협의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것이므로 그와 관계 없는 조직법적 사단적 활동은 여전히 기존 경영진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즉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소집 등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이사나 감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다만 회생절차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들 ;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은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생계획  (0) 2017.09.11
개인파산 및 면책  (0) 2017.02.27
간이회생  (0) 2017.02.24
기업가치평가  (0) 2017.02.24
병원 및 의사회생  (0) 201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