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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병원 및 의사회생

 

병원 및 의사회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병원, 의원의 회생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1. 의사 회생이 필요한 상황들

병원, 의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경영파탄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복합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개업이나 이전과정에서 인테리어 등에 상당한 투자를 했음에도 이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부채로 남는 경우

-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장비는 계속 도입해야하고, 의료기나 차량 등에 대한 리스료 채무 증대

- 광고비 증대, 광고를 매출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및 영업인원 고용으로 인한 지출증대

-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및요양급여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종국에는 운전자금 부족에 처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과태료나 세무조사를 통한 거액의 공익채권 발생

- 건물신축이나 부지확보 과정에서 거액의 담보권이 발생하고, 그 금융비용이 과다한 경우   

 

2. 의사회생을 위하여 선택할 절차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절차를 취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현재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일단 회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바로 개인파산 및 법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절차남용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인의 경우라면 법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정보의 법인회생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dosan1004.tistory.com/16

개인 의사라면 부채규모가 무담보채권 5억원, 담보채권 10억원의 범위에 속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본인의 수입에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금액의 150%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으로 60개월간 변제하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정보의 개인회생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dosan1004.tistory.com/23

채무규모가 5억원, 10억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른바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10년 간 회생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기본적으로 법인회생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채무규모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인인 경우 법인을 전제로 한 출자전환 등은 있을 수 없고, 10년 간 변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면제됩니다.

* 간이회생절차는 법률정보 중 법인회생부분의 설명을 참조바랍니다. 

 

회생신청을 할 경우 강제집행 정지 및 취소,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한 면제로 자금 운용에 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도산법 전문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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