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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기업가치평가

 

기업회생절차는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가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를 초과할 경우 기업을 해체청산하기보다는 존속하도록 하면서 그 수익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삼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정신에 입각한 제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재도의) 신청단계, 개시결정 이후 자산평가단계, 2·3회 관계인집회에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 회생계획안의 인가요건으로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기준이 되는 등 회생절차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도구개념이라 할 것이다.

 

청산가치란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개별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치 합계를 말한다.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는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별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입찰절차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산가치는 통상적으로 공정가치 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 그 차이는 실제로 매우 크다. 청산가치 산정시 관념적으로 평가시점에서 처분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아니라면 각종의 절차비용과 거래비용, 현금화되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영업양도금액은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서, 특정 자산의 청산가치를 산정함에 적절한 금액이라 할 수 없다.

 

법원은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여야 하고(법 제 220조 제1),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산(영업양도, 물적 분할 등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법 제222조 제1). 또한 법원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회생계획안에 의한 채무의 변제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다(법 제243조 제1항 제4). 결국 청산가치는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것이다.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할 때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이 향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현금흐름을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비영업가치의 합계로 구성된다. 영업현금흐름은 회생계획 기간인 10년 동안의 현금흐름과 그 이후의 영구현금흐름(Terminal Value)으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을 각각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생계획기간인 10년 간의 영업현금흐름(Free Cash Flow)을 산정하고, 이를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한다. 이후 회생계획 기간 이후에는 마지막 년도의 현금흐름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거나, 일정비율로 성장할 것을 가정하여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구한 후, 기준시점인 1차년도 초의 가치를 환산하기 위하여 10년 현가계수를 다시 적용한다.

 

이 두가지 계산결과와 비영업자산의 가치를 합산한 것이 이른바 계속기업가치이다. 비영업용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그 규모와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에서 일단 공정가치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가정하고,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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