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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간이회생

 

 간이회생 

 

 

 

1. 기업회생·법인회생 : 간이회생 신청권자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로서 법인과 개인을 포함합니다. 현재 위 부채 총액의 기준은 50억원입니다. 

 

  

 

2.기업회생·법인회생 : 간이회생 절차의 특징

 절차적 측면에서 간이회생절차가 회생절차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를 규정한 점입니다 

간이조사위원은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도 법 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행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사위원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납금도 대폭 하향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가결 요건을 모두 유지하면서,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및 의결권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3.기업회생·법인회생 : 간이회생 절차의 적용범위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하고(개정법 293조의2 1), 법인과 개인을 포함합니다한편 293조의2 1호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에 급여수입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급여소득자의 경우 '영업소득자'는 아니므로 일반회생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급여소득자 임을 고려하면 향후 개정 시 급여소득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30억원이라는 부채규모 기준을 적용하여 소액영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응 재무상태표의 부채란의 기재가 1차적 소명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은 부채가 있는 경우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표자심문이나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일 뿐만 아니라,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에 신청인이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는 폐지되고 일반회생 등 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원금은 물론, 신청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합산되며, 조세채무도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므로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 총액이 30억원 이하인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0억원을 계산함에 있어 공익채권은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공익채권인 임금의 경우 임원보수가 여기에 해당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임원의 보수는 채무 총액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신청 채무자가 이를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소명이 불충분하다면 회생채권으로서 30억원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4.기업회생·법인회생 : 채권자의 간이회생 절차 개시신청

소액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없고 일반 회생신청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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