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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중 면제재산과 과도한 압류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채권들에 대한 면책절차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선고는 채무자에게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간명합니다. 파산선고 당일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일 교부하는 안내문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잘 읽어보고 대응하고, 본인 사건번호를 보고 수시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진행상황 대법원(scourt.go.kr) 나의사건검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0단독 파산선고 안내문

 

재산소득에 관한 채무자의 설명의무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대한 설명 의무

-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 이하의 법률은 같은 법률을 의미)

-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소득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설명 불응시 면책불허가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고(564조 제1), 법원의 심문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될 수 있고(319, 320),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653).

- 만일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자료나 설명의 대상이 채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재산소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그러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에 대한 설명에 응하지 않거나, 법원의 심문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될 수 있고(319, 320),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653),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파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650, 652).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 상실과 채무자의 신분상 제약

 

 

 

- 채무자는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파산선고시에 가지는 모든 재산(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위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384).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단소속 재산에 관하여 행하는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329조 제1). 다만, 파산선고 후 새로 취득한 재산 및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은 가능합니다.

-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복권(면책확정 포함)될 때까지 후견인(민법 제937),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 수탁자(신탁법 제11), 공법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변호사(변호사법 제5),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4), 변리사(변리사법 제4), 공증인(공증인법 제13)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주소의 보정 (신속한 면책절차 진행을 위한 방법)

 

 

 

채권자에 대한 송달 여부의 확인 방법

-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률 제562)

- 채권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이의신청기간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다시 송달, 채권자 주소변경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 면책결정이 지체됩니다. 아래의 주소보정 방법에 따라 신속히 주소보정 또는 공고(공시송달)신청을 마쳐주어야 면책절차가 신속히 진행됩니다.

- 채무자는 파산선고한 날짜로부터 2가 지나면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로 접속한 다음, “나의 사건검색창에서 법원선택 사건번호, 당사자명 입력 화면 상단의 사건진행내용클릭 진행내용의 송달선택 후 확인클릭의 순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송달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별지 안내문 참조).

 

채권자 주소의 보정방법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를 아는데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으로 접속하여, “Search"란에 주소보정을 입력검색한 다음, ”[민사] 주소보정서별지 양식 1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여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1층 종합민원실에 1부를 접수하면 됩니다.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휴대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통신사에 채권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조회하는 내용의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 예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 해당 금융기관에 채권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을 조회하는 내용의 금융정보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 채권자가 보증인인 경우 : 채권자를 보증인으로 입보받은 금융기관에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내용의 금융정보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 채권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를 알고 있는 경우 : 관할 세무서에 해당 채권자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에 대한 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 공고갈음신청 : 위와 같은 모든 방법으로도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갈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실은 채권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감추고 공고갈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면책취소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양식 2에 따라 해당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발생일자, 발생원인, 액수, 해당 채권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이유, 해당 채권자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동안 채무자가 한 조치를 기재한 서면을 채권자별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4주 전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1층 종합민원실에 원본 1부와 부본 1부 총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안내사항

- 송달이 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초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별지 양식 1또는 별지 양식 2에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속한 면책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의 면책동의서별지 양식 3> 1부를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1층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주소를 보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한 1회 채권자집회 기일 4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이 중 설명의무와 주소보정은 채무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령 파산선고 전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처분상대방,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직계가족들에게 부동산 등 주요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을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 불허된다는 것은 채무를 결국 갚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파산및면책을 신청한 보람이 없게되는 것입니다.

 

면책절차는 채권자들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한 종결되지 않습니다. 즉 그동안 법원은 하고 싶어도 면책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파산 및 면책 신청한 것을 알아야, 면책 등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보정명령을 가지고 인근 동사무소를 가서 주소불명인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이후 추가로 준비할 서류

파산선고 당일 제출할 서류 목록을 교부합니다. 신청하면서 제출한 것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다면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서류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민원(www.minwon.go.kr), 홈텍스(www.hometax.go.kr),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보험관련 자료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제출자료를 대폭 간소화하였고, 사실상 본인의 자료만 제출하는 쪽으로 실무상 개선이 있었습니다. 아래 목록들은 종래의 목록이며, 서울 이외 지방의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그대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적인 통일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류목록

파산

신청시

제출

이번에 뒷면에 첨부하여 새로이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발급

기관

1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구청

 

2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3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전체)

제출

-

4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사망시 말소자 초본

(과거 주소 전체)

()제출

()제출

협조거부

기타( )

5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전체)

제출

해당사항 없음(미혼)

협조거부

기타( )

6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전체)

자녀 전부 제출

자녀 일부 제출

해당사항 없음(자녀없음)

협조거부

기타( )

7

채무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현재부터 과거 10)

 

(부동산·차량·회원권의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건축물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

과거 거주지전부

과거 거주지일부

발급요령-이하 동일

-과거 1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주민등록지가 특별시, 광역시, 그 외 시, 군 구(지방자체단체)단위로 변경된 경우,

()

-서울에서 10년 거주시 서울시만 발급

-경기도 등 지방에서 3년 거주후 서울로 이주시 지방의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팩스민원으로 3년분 발급받고, 7년분은 서울시 발급

8

부모의 세목별과세증명서

(현재부터 과거3)

() 제출

과거 거주지 전부

과거 거주지 일부

() 제출

과거 거주지 전부

과거 거주지 일부

협조거부

기타(병역, 해외체류, 구치소·교도소 수용자, 장기별거, 연락두절 등)

9

배우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현재부터 과거3)

과거 거주지 전부

과거 거주지 일부

해당사항 없음(미혼)

협조거부

( )

기타(병역, 해외체류, 구치소·교도소 수용자, 장기별거, 연락두절 등)

구청

 

10

자녀의 세목별과세증명서

(현재부터 과거3)

자녀 전부 제출

과거 거주지 전부

과거 거주지 일부

자녀 일부 제출

과거 거주지 전부

과거 거주지 일부

해당사항 없음(자녀없음)

협조거부

( )

기타(병역, 해외체류, 구치소·교도소 수용자, 장기별거, 연락두절 등)

11

채무자의 과거 5년간 차량등록원부(,을구 모두포함)

제출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 없음)

12

부모의 차량등록원부

(,을구 모두포함)

()제출

()제출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 없음)

협조거부

( )

기타

( )

13

배우자의 차량등록원부

(,을구 모두포함)

제출

해당사항 없음(미혼,차량소유없음)

협조거부

( )

기타( )

14

자녀의 차량등록원부

(,을구 모두포함)

자녀 전부 제출

자녀 일부 제출

해당사항 없음(자녀없음,차량소유없음)

협조거부

( )

기타

( )

15

채무자의 개인별 토지소유등록 현황 또는 미등록자 현황

제출

주의사항

소유유무 관계없이 제출, 무소유(미등록)는 미제출 사유에 해당 안됨

16

부모의 개인별 토지소유 등록현황 또는 미등록자 현황

()제출

()제출

협조거부

( )

기타

( )

17

배우자의 개인별 토지소유등록현황 또는 미등록자 현황

제출

해당사항 없음(미혼)

협조거부

( )

기타

( )

18

자녀의 개인별 토지소유등록현황 또는 미등록자 현황

자녀 전부 제출

자녀 일부 제출

해당사항 없음(자녀없음)

협조거부

( )

기타(병역, 해외체류, 구치소·교도소 수용자, 장기별거, 연락두절 등)

19

채무자의 과거 5년간 소유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해당사항 없음(부동산소유 없음)

구청

·

등기소

20

채무자의 과거 3년간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

과거 거주지 전부

과거 거주지 일부

-

21

채무자의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제출

공인인증서 인터넷 발급

(http://www.klia.or.kr) 또는

지점 방문(2262-6600,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5번 출구 극동빌딩16)

생명

보험

협회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

제출

조회할 모든 생명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서류를 관재인 사무소에 제출

보험

회사

22

채무자의 사실증명

(현재부터 과거10)

(오른쪽의 8항목을 체크하고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주는 서류를 관재인 사무실에 제출)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세무서

 

전화 126

23

과거 5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의 은행통장거래내역

 

(공과금,카드사용,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통장으로 거래되었다면 가족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

과거 자료 전부

과거 자료 일부

해당사항 없음(은행거래 없음)

협조거부

( )

기타

( )

은행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증권사

CMA

 

우체국

마을

금고

24

과거 5년간 채무자의 사업용 은행통장거래내역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로부터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개인기업을 경영한 경우 채무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은행통장거래내역(범위: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년부터 현재까지, 다만 파산신청일로부터 5년 전의 거래내역은 제외)]

과거 자료 전부

과거 자료 일부

해당사항 없음(기업경영 없음)

협조거부

( )

기타

( )

25

과거 3년간 채무자 재산 경매처분시 배당표, 사건별수불내역서, 공탁금출급증명원

과거 자료 전부

과거 자료 일부

해당사항 없음

(경매처분 없음, 공탁금 없음 등)

협조거부

( )

기타

( )

경매

법원

26

과거 3년간 채무자 거주지의 임대차(월세)계약서사본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별도 서면으로 제출

과거 거주지 전부

과거 거주지 일부

확정일자부 전부

확정일자부 일부

해당사항 없음

(임차부동산 아님)

분실

( )

협조거부

( )

기타

( )

채무자

보유

자료

 

27

과거 3년간

채무자 거주지

매매계약서 사본

과거 계약서 전부

과거 계약서 일부

해당사항 없음(소유부동산 아님)

분실

( )

협조거부

( )

기타

( )

28

과거 5년간 사업장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과거 자료 전부

과거 자료 일부

해당사항 없음

(기업경영 없음)

분실

( )

협조거부

( )

기타

( )

29

과거 3년간 매매대금 및 임차보증금 출처,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매매계약서(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매매대금 및 임차보증금의 출처 및 사용처, 관련 금융자료(통장사본,계좌이체내역 등)

과거 자료 전부

과거 자료 일부

해당사항 없음

(계약사실 없음)

분실

( )

협조거부

( )

기타

( )

 

 

 

파산 및 면책절차의 종결

파산선고 당일 1회관계인집회 기일을 고지합니다. 그 동안 파산관재인은 위 추가제출서류 및 채무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특별히 환가할 자산이 없고, 면책불허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파산은 폐지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배당절차를 진행하고 계산보고 집회 기일에 파산관재인은 면책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면책불허의견을 제출하였다면, 재판부에 추가소명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고 다시 한 번 성실히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면책불허사유

법정의 면책 불허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해당사유가 없는지 충분한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절차 진행 중에는 새로운 불허사유(가령 설명의무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는 행위

예) 파산선고 전에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행위

2.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예)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건을 뗑처리하는 행위

    3.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4. 파산관재인 또는 법원의 소명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5.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7.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8.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면책된 경우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9.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10.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비면책 채권

아래의 채권들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사기피해금이 대표적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들이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유죄인정될 경우 판결의 내용에 따라 이에 해당할 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설사 유죄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누락된 채권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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