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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기업회생

 

 법인회생

 

기업회생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법인회생·기업회생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I. 법인회생·기업회생 : 현금흐름의 중요성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자산을 환가 및 처분하여 채권자들 상호간에 평등하게 배당하는 청산형과 채무자의 사업계속을 전제로 장래 발생할 현금흐름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재건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자가 회생계획기간(통상 10)동안 창출할 현금흐름의 현가 및 회생계획 기간 이후에 가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현가를 합산하여 산정한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를 산정하여, 이 금액이 파산적 청산에 의해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의 교환가치인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기업을 해체청산하기 보다는 존속시키는 것이 채무자 및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생절차를 법인기업이 이용할 경우 법인회생이라 통칭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로서 부채규모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일반의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반회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법인회생과 일반회생을 포괄하는 의미로 기업회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인회생, 일반회생, 기업회생 모두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며, 시중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법은 회생과 개인회생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개인회생의 개요는 법률정보 중 개인회생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법인회생 내지 기업회생 절차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법인회생·기업회생 신청권자 및 관할

 

  채무자, 채권자, 지분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이며, 서울의 경우 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강원지역의 경우 그 동안 춘천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했으나, 최근 강릉지원에 파산부가 신설되어 인근 지역 채무자의 원격성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므로 파산적 청산보다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련의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III. 법인회생·기업회생  :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명령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존 재산을 채권자들의 일방적인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해 둘 필요가 있고, 보전처분 등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점부터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산일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보전처분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의미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전처분의 주된 내용은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채무변제 및 차재를 금지함으로써 자산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2.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은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저지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 중인 채권자의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새로운 집행을 지할 필요가 있다.

 

 . 중지명령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법원은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들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포괄적명령금지명령 신청이 있을 경우 비교적 쉽게 받아주는 경향입니다.

 

  IV. 법인회생·기업회생  : 회생절차개시결정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합니다. 대개의 경우 위 1개월의 기간은 준수되지만, 개시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위 1개월을 준수하기는 어렵습니다.

  * 개시전 조사는 주로 과거에 회생을 신청하였다가 기각 또는 인가전폐지된 사안에서 다시 신청할 경우 기업가치가 회복되었는지, 반대한 채권자들이 찬성으로 돌아 설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개시전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주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관리인 선임(불선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부실경영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법인인 채무자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른바 관리인불선임결정’).

 

  2. 개시결정의 효과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을 하면서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바, 통상 회계법인 등이 선임되며, 조사위원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관리위원회, 법원 등에 보고하게 됩니다.

 

  V. 법인회생 : 채권자 목록 제출   

  관리인은 회생채권자목록, 회생담보권자목록, 주주·지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이 정한 목록제출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목록의 기재는 그대로 채권으로서 확정됩니다. 이러한 확정가능성으로 인하여 종래의 실무는 채무자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채권은 쉽사리 목록에 기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의 실무는 명백히 그 청구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목록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급적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VI. 법인회생·기업회생   : 채권신고 및 조사 

  법원은 목록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하 신고기간’)을 정하여 채권신고기간을 정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은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대상이 된 권리의 보유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이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VII. 법인회생·기업회생  1회 관계인 집회(생략 가능)

 

1. 관리인 등의 보고 및 채권자 등 의견진술

  

개시결정 후 조사위원의 조사가 끝나면 제1회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인과 조사사위원이 채무자의 상황에 대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보고하며, 관계인들은 관리인의 선임과 채무자 재산의 관리방침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는 조사위원의 의견진술이 있으면, 1회 집회 후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의 제출을 명하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한다는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2014.12.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 당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할 경우 1회 관계인 집회 전이라도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하지 않고 관리인이나 채권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필요적 폐지를 규정하고 있었던 28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전 2862항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이 있은 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 함이 명백한 경우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의적 폐지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법은 양자를 통합하여 회생계획안 제출 전후의 폐지 여부를 모두 임의적인 것으로 하였습니다. 계속기업가치의 측정은 다분히 추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에도, 추정된 기업가치만을 기준으로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회생절차도 자율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이므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회생절차의 진행을 원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3. 1회 관계인 집회의 생략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리인은 법원의 명에 따라 회생계획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 전에 회생절차에 이른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관리인 보고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1회집회에 갈음할 수 있고, 점차 이러한 방법이 정착되어 거는 것으로 보입니다.

 

  VIII. 법인회생·기업회생   회생계획안 제출 및 결의

 

  1. 회생계획안 제출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와 권리신고, 자신이 파악한 채무현황을 토대로 권리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4월이내에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인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추완신고 채권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2·3회 관계인 집회

   

채권신고 기간 이후 신고된 채권에 대한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위한 2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3회 관계인집회는 통상 병합되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채권액 기준 3/4이상 회생채권자조 2/3(간이회생의 경우 1/2) 이상, 주주·지분권자조 1/2 이상이 각 찬성하면 회생계획안은 가결됩니다. , 채무자 자산을 초과할 경우 주주·지분권자조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가결이 곧 인가는 아니며,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법 제2431항은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등을 인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는 이른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으로서, 채권자가 동의할 경우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의결 후 적법성 심사를 거치는 것이나, 실제 의결에 붙이기 전에 법원 및 관리위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사전심사를 거쳐 적법성 문제를 걸러내는 관계로 가결된 회생계획안이 불인가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회생계획안 부결 시 회생절차 폐지(인가전 폐지), 속행기일 지정,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인가하는 경우(이른바 강제인가’)가 있다. 인가전 폐지는 법 6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의 취지에 비추어 파산선고 여부는 임의적이며, 법원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심문단계에서 부결될 경우 파산절차로의 이행을 원하는지 묻기도 하나, 인가전폐지 단계에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계획의 내을 변경(변제율 상향 등)하여 다시 결의에 붙이고자 속행을 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정다수의 동의를 요합니다. 238조는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이상, 회생담보권자 조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이상, 주주·지분권자 조 의결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속행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할 수 없다면 회생절차는 폐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244(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회생채권자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주주·지분권자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는 그 권리로 인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VIV. 법인회생·기업회생   :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및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관리인 및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종결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1차년도 변제가 완료된 후 조기종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에 의하여 종결된 경우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며, 인가후 폐지의 경우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 법인회생·기업회생   : 간이회생절차의 특칙

 최근 보다 간인한 회생절차로서 간이회생이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개인인 교사, 의사 등의 회생사건은 대부분 간이회생에 해당할 것입니다.

 

I.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간이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절차이므로, 간이회생절차에서도 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관리인이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처분권을 행사하고, 채권자목록의 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시부인) 및 확정,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조사가 행해집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심리, 결의 및 인가절차를 거치고,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 상황에 따라 절차를 폐지하거나 종결하는 점 등 절차 대부분의 점에서 회생절차와 동일합니다.

 

II. 간이회생절차를 위한 특칙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로서 법인과 개인을 포함합니다절차적 측면에서 간이회생절차가 회생절차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를 규정한 점입니다. 간이조사위원은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도 법 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행하면 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가결 요건을 모두 유지하면서,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및 의결권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위 소액영업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급여소득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제도의 정신에는 부합할 것이나, 법문 상 급여소득자를 소액영업소득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급여소득자의 회생절차는 간이회생이 아니라, 일반의 회생절차에 의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도산법 전문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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