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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채권의 취급(6): 미이행쌍무계약(1)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금융리스채권의 성격에 관한 지배적 견해인 담보권설의 문제점을 2-3회에 걸쳐 살펴보고,미이행쌍무계약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는 논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생담보권이란 i)회생채권 또는 ii)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iii)회생절차개시 당시 iv)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1411).

담보권으로 구성하자면 채무자의 재산일 것을 요하고, 이는 법적인 소유권이어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금융리스 계약의 곳곳에 리스제공자의 소유권을 명백히 하는 규정들이 산재해 있다. 현행 회생실무는 금융리스채권을 담보권으로 구성하는 판례이론에 입각하여 회생절차 개시 이후 리스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로서는 자신의 소유도 아닌 물건에 대하여 가외의 비용을 들여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셈이다.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에도 위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리스물건의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담보권 변제방법으로 준비년도나 1차년도에 리스물건을 처분하여 조기변제할 경우 위 평가액 또는 청산가치를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로서 기업가치에 반영하게 된다. 유형자산의 청산가치는 공정가치를 토대로 청산조정을 하여 산정하는 바, 청산조정은 해당 지역 경매법원의 평균낙찰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물건이 집행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집행의 대상도 아닌 물건에 대하여 평균매각가율을 적용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한다는 것 자체부터 모순이다. 회생절차가 아니라, 파산절차라면 리스물건이 파산재단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하고, 리스물건의 귀속에 관한 분쟁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회생담보권에 관한 법의 규정은 예시적인 것이고, 리스이용자가 회계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리스제공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채무자 재산이라는 법문에 반하여 해석으로 담보권을 창출할 수는 없고, 담보권으로 보아야 할 근거도 부족하고, 실익도 없다. 담보권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이라는 문언이 담보권......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별제권에 관한 법 411조와 규정 형식이 상이함을 근거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담보된 범위의 것이라는 의미는 목적물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담보권으로 담보되지 않으므로, 회생채권에 불과하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담보권설은 금융리스가 법 119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만 치중하고, 실제로 금융리스채권을 (채무자 재산의 교환가치를 확보할 목적의) 담보권으로 구성할 법리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리스이용자가 각종 비용, 위험을 부담하므로 자신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 등 비용인식의 회계처리를 한다는 거래계의 실정은 수익비용대응원칙이라는 회계이론, 자산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명확안정성을 중시하여야 할 도산절차에서는 달리 바라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