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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 채권의 취급 (1) 리스의 분류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몇 회에 걸쳐 금융리스 채권의 회생절차 상 취급에 관하여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회계학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회생절차에서는 위 논리가 일관하여 적용되기에는 난점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법적 소유자에게 있다. 위험이란, 자산의 운휴, 진부화,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이익 변동 가능성을, 보상이란,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수익성있는 운용에 대한 기대 및 가치증대나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회계학에서는 법적 소유권 여부에 불구하고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라면,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소유권이 없음에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상호 간의 의무가 상당 부분 미이행이므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정보이용자는 법적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청산할 경우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있다.

현행 리스기준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이행계약으로 보아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K-IFRS 1017호 리스, 문단 10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소유권이전 약정기준),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염가매수선택권 기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리스기간 기준),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경우(공정가치회수기준),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리스자산인 경우(범용성 기준) 중 하나의 기준 이상을 충족할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다. (1)(2)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고, (3) 내지 (5)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이든 리스 실행 시점에서 리스 이용자의 법적 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다.

자산(Asset)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기업이 자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멸실 등의 위험을 부담하고, 이를 사용하여 생산활동에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회계학적인 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 자산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 동안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입각하여 금융리스 물건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리스이용자의 비용으로 계상될 것이다. 그러나, 회계학적인 자산 인식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과 법률적 평가의 문제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며, 기업가치의 평가 및 가치 배분의 측면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를 일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