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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 채권의 취급(5) : 회생담보권설(통설판례)

판례이론 :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자금의 금융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 및 이자·비용 등의 변제의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상의 편익을 포함하여 거래관계 전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금융리스는 리스제공자가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판례이론을 일관하면 금융리스에 관하여 법 119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119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세부적인 근거는 i) 임대차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물의 사용과 그 차임지급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고, 그 기간마다 임대인의 의무도 가분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각기에 지불하여야 할 리스료가 그 기간 동안의 리스물건의 사용의 대가라고 하기보다는 전 리스기간 사용과 전 리스료가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 리스계약 체결당시에는 리스제공자의 리스물건인도의무와 리스이용자의 리스료총액 지급의무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각기의 리스료지급의무는 임대차와 같이 그 기간 동안 사용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그 리스료 총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라고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리스이용자의 의무에 대응하는 리스회사의 의무는 단순히 사용수익을 수인할 의무에 불과하므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이다.

119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는 리스제공자에게 유보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리스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금융리스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고, 리스제공자의 환취권을 부정한다. 위와 같이 담보권으로 구성하는 견해가 현행 실무 및 지배적인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