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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 채권의 취급 (3)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는 무담보 특약의 유무, 리스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여부, 위험부담의 주체, 유지관리책임의 귀속주체로 각 대별할 수 있다. 대법원도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1997. 11. 28. 선고 9726098 판결)한 이래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리스채권자의 취급과 관련하여 운용리스는 금융보다는 임대차의 성격이 강하므로 임대차에 준하여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법 119조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리스료채권 중 개시 전에 발생한 부분은 회생채권, 개시 후에 발생한 부분은 법 17917호의 공익채권으로 각 취급하고, 해제를 선택할 경우 리스제공자는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해제 전의 미지급 리스료 및 해제 후의 남은 리스료 상당액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운용리스

금융리스

리스료의 범위

- 차량구입,인도,등록,유지사용,등록말소,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범칙금 및 과태료 등)은 리스이용자부담

- 별도 약정한 maintenance service 외의 비용은 리스이용자 부담

- 정상 작동 상태 유지를 위한 비용은 리스이용자 부담

- 부품 등 교체 시 금융회사 소유

- 등록세, 재산세, 관세, 부가세 등 모든 조세 및 공과금 리스 이용자 부담

인도지연 및 하자

- 리스이용자가 차량의 종류, 규격, 성능 선정

- 매도인에 대한 직접의 손해배상청구(금융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 리스 이용자의 책임 하에 매도인, 물건의 사양, 가격 등을 결정하며, 적합성, 인도지연 등에 관하여금융회사는 무담보

- 검사과정에서 하자 발견 시 금융회사에 통지 및 리스이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수선 및 유지는 매도인과 리스이용자의 계약으로 처리

소유권 관련

- 금융회사의 소유권

- 리스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 보유

- 소유자 명시 표지 부착

- 양도 등 금지

- 3자의 소유권 주장 시 통지의무 - 리스이용자의 동의 하에 금융회사를 계약자, 리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한 종합보험 가입하고, 보험료는 리스료에 포함

-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질권설정

- 도난멸실훼손 등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책임

- 자동차의 보관사용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는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리스이용자 책임

- 금융회사의소유권

- 리스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 보유

- 소유자 명시 표지 부착

- 양도 등 금지

- (천재지변 포함)멸실훼손 시 규정손해금 지급하며, 지급 시까지 리스료 납입

- 리스이용자의 부담으로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

보증금

연체리스료,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손해금,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등 변제 충당

선납금

잔여리스료에 충당

구입가격에서 차감하여 리스료 산정

도산해지조항

여신거래기본 약관 813호의 사유(도산해지조항) 발생 시 최고없이 해지 및 반환청구

리스이용자의 중도해지권

있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