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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 채권의 취급(2) : 금융리스계약의 기본 구조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몇 회에 걸쳐 금융리스에 대하여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금융리스 게약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1) 금융리스의 개념

 

상법(시행 2018. 12. 19. 법률 제15755) 168조의2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금융리스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금융리스로 정의하고 있다. 물건의 형상, 규격, 구매조건 등을 리스이용자가 결정하고, 리스제공자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개념적으로 리스제공자의 담보책임은 면제되는 셈이다. 통상의 금융리스 약관도 금융리스 제공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상법 168조의 3 1항 및 3항은 금융리스 제공자의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168조의 4에서 담보책임은 금융리스 이용자와 공급자의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금융리스 제공자의 담보책임 여하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가사 168조의 3 1항 및 3이 금융리스 제공자의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라도 강행적으로 관철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2) 공급자, 리스제공자 및 리스이용자의 권리의무

 

금융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상법 168조의 3 1),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할 의무(상법 168조의 3 2),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할 의무((상법 168조의 3 4)을 각 부담한다. 금융리스 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168조의 3 3).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할 의무(상법 168조의4 1)를 부담하고,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168조의 4 2). 금융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손해배상 등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상법 168조의 4 3).

(3) 금융 리스계약의 해지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제공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168조의 5 1), 손해가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168조의 5 2).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제공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상법 168조의 5 3).

리스 이용자의 해지권에 관한 사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관하여 리스이용자의 해지권을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기존 금융리스 약관은 금융리스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는 바, 물건의 범용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금융리스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금융리스 제공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금융리스 계약의 하나의 개념징표로서 인식하여 왔다. 위 견해처럼 금융리스 이용자의 해지권을 강행규정으로 인정한다면, 그 취지는 요건의 엄격성 보다는 금융리스 이용자를 좀 더 보호한다는 측면과 금융리스에 관한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적 지위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문 상 중대한 사정변경과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리스계약의 해지는 리스제공자와 공급자 간의 법률관계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인 점, 해지에 따라 리스물건을 반환할 경우 리스물건의 평가가 필요하고, 리스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리스제공자가 지급받을 경제적 이익을 평가시점의 현가로 환원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손해로써 일응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평가가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분가치가 평가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면 해당 차액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위 규정에 의거 리스이용자의 해지권을 인정하더라도 리스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관철할 수는 없는 점, 상법은 금융리스제공자에게 물건의 성질을 보증하는 것과 같은 취지의 규정(상법 168조의 3 1)을 두고 있고, 금융리스 이용자가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금융리스 물건의 적합성을 추정하는 규정을 아울러 두고 있는바(상법 168조의 3 3), 위 규정을 문리적으로 살펴보면 금융리스 제공자의 담보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으나, 위 개정 이후에도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관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점, 금융리스 이용자의 구제는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정리하면 족한 점(상법 168조의 4 2) 등을 종합하면, 유독 금융리스 이용자의 해지권만을 강행적인 것으로 볼 근거 내지 실익도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