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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일반)회생

일반회생 비용/준비서류


"법인이 아닌 고액채무자(신용대출 5억이상, 담보대출 10억 이상) 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의료진, 전문직,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에 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신의 신청 ▶ 보전처분,중지명령 ▶ 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제출,채권신고,채권조사,확정재판 ▶ 회생계획안의 제출결의,인가

▶ 회생계획의 수정 ▶ 회생절차의 종결





◆예납금


각개별사안에 따라 변동

일반사업자: 600~1,400만원

급여소득자: 400~800만원


공통사항)

근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다른 법원도 대체로 위 준칙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 채무자 심문기일 전까지


◆ 용역료(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비)


상담 후 협의하여 결정

 

◆ 인지대 및 송달료 : 위 두 금액이 주된 항목이며, 인지대 및 송달료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일반회생절차의 관할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 회사의 회생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는 법원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인 관계에 있는 자의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는 법원

  •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개인의 채무면제이익, 과세여부


  • 급여소득자, 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부과, 10차년도에 세금 부과